돈이야기

연 끊은 가족의 상속 문제

별이그림자 2024. 1. 13. 21:38

가족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어서 연(인연)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살다 보면 휴대폰 번호도 바뀌고 이사를 가면서 주소도 바뀌고 해서 소식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연 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날아온 채권추심통지서나 법원 지급명령 소장 등으로 가족의 사망 사실과 상속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도 착잡하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1. 어쨌든 우선 알아두면 좋을 부분은 본인이 상속인이 맞는지, 공동 상속인이 있는지 등 사실 관계 확인인데 그동안 연을 끊고 있어서 다른 가족, 친척들과도 연락, 대화가 어려워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 순위를 보면,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내가 상속권자이고, 무작정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내 자녀가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귀찮더라도 가급적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를 마무리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 승인은 피상속이 빚이 많더라도 다 받겠다는 것이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위험합니다.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자산과 채무를 검토해서 자산이 많으면 상속받고, 반대로 채무가 많으면 남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받지 않고 포기,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조회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기관을 통해서 부동산, 자동차, 은행 등 금융자산과 채무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상거래 빚이나 개인 대여금 빚은 조회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거주 환경, 생활 수준, 피상속인 주소지 우편물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별 한정 승인
피상속인의 경제력을 과신, 오해하고 단순 승인한 상황에서 나중에 갑자기 고액의 개인 채권자가 등장해서 변제를 요구한다면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지급명령 등의 소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연 끊은 가족이다. 상관 없다.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행동해선 안 됩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내용을 내가 인정한다는 걸로 보여져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서나 소장이 아니고 단순 독촉장, 내용 증명 등의 일반 우편물이라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일반 우편물은 단순히 상대방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 방치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바로 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 등을 받았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 되지 않는 등으로 현실적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은 많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