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야기

전세, 월세보증금대출을 받고 싶을 때 진행 순서

별이그림자 2024. 3. 13. 00:09

처음 전세, 월세보증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 많이 방황하고 고생하기 십상입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본인 신분증과 재직(또는 사업),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고, 무직자 대출이라면 그냥 인터넷 금융사 사이트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전세, 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이 담보물이 될 수 있고, 그걸 임대인(집주인)이 보유하고 있어서 많이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1. 가급적 계약 전에 알아봐야 한다.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도 종류가 나눠지는데 새로 전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에 전월세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은행 담보대출이 엄청난 금액으로 잡혀 있다면 그게 바로 깡통 주택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전월세 자금대출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무작정 계약부터 했다가 대출금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주택에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를 금융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소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받아서 카카오뱅크나 시중 은행 등에 진행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HF, 청년, SGI 등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상품들이 있어서 그 조건이 되는지? 금리와 한도도 그때 상담받아보면 됩니다.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올려줘아 한다든지,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금융사 쪽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계약 전에 집주인과도 미리 협의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에서 계약기간 동안에 그 담보물(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양도통지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나는 그런 거 싫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나오면 대출한도가 안 나오니 그 집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게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은 전월세 자금 대출에 동의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제대로 확인해야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은 필수!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이 보통 필수 요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중개비 아끼겠다고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합니다.

그 경우 집주인은 중개비 내기 싫어서 직거래를 원할테고, 어쩔 수 없이 세입자 측에 쌍방 중개비를 다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싫으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4. 가급적 미리 확인!
신용대출은 대부분 당일로도 진행이 가능한 편이지만, 전월세 보증금대출의 경우에는 심사, 승인, 대출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미리 몇 번이고 물어보고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를 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