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야기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점

별이그림자 2024. 4. 28. 22:24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다면 반드시 가입 유지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가 되면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운행해선 안 됩니다.

 

** 타인 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그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지정 1인, 누구나 등으로 해서 운전자로 추가되어서 운전을 하거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운전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차가 있다면 보통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을 가입할 때가 많아서 이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은데... 이 특약이 있어도 가족 명의 차량에는 적용 안 되는 등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가급적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을 가입하거나, 원데이보험(일일)을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차주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지분 1%라도 있거나 아니면 2주 내로 그 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가능).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은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 피해자의 인적 피해(대인 배상 1, 2), 물적 피해(대물 배상),

- 운전자의 인적 피해(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물적 피해(자기 차량 손해: 일명 자차),

- 무보험차 상해(상대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등이 기본 내용이고 그 외 다양한 특약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은 본인의 중과실 등의 사고에서 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 담보입니다.

차량 보유 여부와는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본인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 등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은 서로 완전히 달라서 교통사고에서 중복 보장도 가능한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인 과실 등으로 사고를 냈다면 우선은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른다거나, 사고처리 방법을 문의, 요청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현장에서 요청하지 않고, 추후 사고를 처리하면서 천천히 가입중인 보험사 고객센터로 해서 문의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 경력이 많으면 저렴해지고, 보통 1년에 30만원대 ~ 몇백만 원대로 해서 보험료가 나오는데 순수보장형(소멸형)으로 환급금이 없습니다.

주행거리 할인은 환급금이 아니라 본인의 1년 운전거리가 짧아서 할인 받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료는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으로 하면 보통 월 몇천 원 ~ 몇만 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한데... 특약을 많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험사에 따라서 특약에 따라서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인 등으로 해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