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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9. 00:46 신용이야기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의 1년에 3번 있는 무료 신용조회 올해 마지막 사용가능기간도 12월 31일까지라서 오늘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만 확인하고 같이 나오는 신용정보들은 무시하거나, 내용이 복잡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현재 토스 등에서 올크레딧등급(KCB)을 조회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반영되는데 시간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allcredit


무료조회는 각 신용평가회사에서 1년에 3회 가능한데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란이 좀 구석에 박혀있어서 눈에 잘 안 띕니다. 위 사진에 보시듯이 홈페이지 오른쪽 >>> 약간 아랫쪽에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 확인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 신용평가회사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 두 곳은 나이스지키미로 통합되었습니다.



무료조회는 1년에 3회, 1월 ~ 4월, 5월 ~ 8월, 9월~ 12월, 각각 1회씩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가면 사용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매 기간 넘기지 말고 제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하시려면 회원가입은 꼭 할 필요는 없지만, 2단계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2단계에서는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핀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귀찮아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회되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한번 열람신청하면 24시간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신용카드발급내역입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서 재발급을 받는다거나, 같은 카드사에서 다른 종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가장 처음 개설했을 때의 날짜가 나옵니다. 10년 이상 오래 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2000년 처음 발급받은 삼성카드와  2001년 발급받은 kb국민카드 발급일자가 나오네요. 중간에 해지한 BC카드는 안 나옵니다. 체크카드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카드론(장기대출)은 일반 대출정보와 같이 나옵니다. 변동일자는 대출금상환을 하여 원금이 변동되면 표시됩니다.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예를 들어 600 이면 600천원 해서 60만원을 뜻합니다.


올크레딧(KCB)는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업대출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대부분 불량이력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정보의 신용회복지원을 확정받은 경우... 예를 들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연체정보(KCB)는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미납한 정보로 역시 천원단위입니다. 100 은 100천원으로 10만원을 말합니다. 최소 10만원 이상 금액만 등록됩니다. 몇만원 이하 소액은 장기미납해도 여기에 공유되진 않습니다.


*** 단기연체등록도 있어서 5영업일(주말 휴일 제외) 초과하면 공유되기 때문에 단기 미납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지급정보는 대신지급, 즉 대위변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할부기기 값을 장기미납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하고 이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지급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보험설계사라든지,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학습지교사 등의 일부 직장에서는 취업할 때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자가 횡령 등으로 회사 측에 피해를 주게 되면 보증보험사에서 그 피해를 회사에 보상하고 그 본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보증정보도 표시는 되어 있지만,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사 등에서 제공한 채무불이행정보도 나오며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정보는 공공정보로 뜹니다. 500만원 이상 금액을 6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공유됩니다.


그리고 회생, 파산면책 정보도 뜨는데 5년간 유지된 후 삭제되며, 개인간의 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경우에도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를 6개월 초과해서 못 갚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등재되면 역시 공유됩니다.


참고로 *** 채무불이행정보도 갚지 못해도 보통 5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고 그리고 또 5년이 더 지나면 연체이력마저도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7등급이상으로 천천히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넘으면 신용불량자도 신용불량이 풀리는게 정상이니 15년 이상 계속 본인이 신불자라고 생각하고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신용만 회복되는거고,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판결을 받거나 하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어 채권은 살아있어서 갚아야 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상황이 될 때 채권자와 협의 상환하든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채무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은 카드깡을 한다거나,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때 뜨는 내용입니다.



조회정보는 최근 3년내 조회내역인데 올크레딧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내역이 대부분입니다. 증권사 계좌개설도 나와있습니다.


*** 휴대폰할부, 인터넷개통 등의 일반 기업조회내용은 나이스지키미 쪽엔 나오지만 올크레딧엔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스지키미 쪽은 일반 상사회사, 대부업체 쪽으도 제휴업체가 많아서 관련정보가 풍부한게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즉 나이스지키미 쪽은 미성년자 때부터 휴대폰요금 등을 잘 납부했다면 등급이 높게 나오는 반면에 3개월이상 장기연체를 하면 저신용자로 추락합니다.


올크레딧 쪽은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신용이 우량해지는데 제 경우에는 2금융, 저축은행대출이 고액으로 있어서 6등급으로 나오네요.


*** 올과 나이스, 둘 중 어디가 정확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각각 보유정보도 평가기준도 달라서 다르게 나와도 정상입니다.


은행 등 대형금융사는 올과 나이스 둘 다 조회해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 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