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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4. 23:14 블로그이야기

몇 년 전에 금융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업종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딱히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생각이라 소득이 아예 안 될 건 명확한 상황!

역시나 세무서에 업태, 업종 코드가 궁금해서 전화 문의를 했을 때에도 담당자가 수입이 제대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 구태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걸리는 부분이 홈페이지는 없이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홍보, 광고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데 블로그 쪽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려면 사업자등록정보 입력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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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가는 블로그 운영업체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이 광고, 홍보하다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업체 정보를 명확하게 노출, 표시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신뢰성이 높죠.

그러므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생각이 있다면 소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놓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업종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1년에 12000원 면허세를 납부해야되더군요. 그래서 수익 목표가 1년 면허세만이라도 나와라! 였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인터넷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깜빡하고 사업자현황신고를 못 했습니다. 올해 2월 1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하루 뒤인 2월 12일 홈택스에 접속했습니다. 단지 하루 차이이지만 늦었다고 홈택스로 신청하는 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추가신청하려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합천이라서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거창까지 가야 되어서 평일 시간 내서 갔다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가자.. 하다가 계속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벌써 4월 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 때가 되면 세무서는 정말 북적북적 바쁩니다. 여기 합천이나 거창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창원세무서는 정말 북적북적거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해서 4월이 가기 전에 미리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무서 민원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더군요.

지난 2월에 깜빡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못했다고 세무서 직접 들려서 추가 신고하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시더군요.

다음으로 회사명을 확인하고는 제가 작년 수입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몇만 원 밖에 안 되고, 현금으로 받았는지 물어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세무서까지 직접 갈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공연히 고민만 하지 말고 좀 더 일찍 전화로 문의를 해볼 걸 그랬습니다. 그동안 다른 공기관보다 세무서를 더 부담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경험을 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