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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9. 23:59 블로그이야기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 매번 미루다가 지금처럼 늦게서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좀 귀찮아도 세무서를 방문해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출력해달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왕 세무서까지 간 김에 거기서 하는 게 더 편한데 굳이 인터넷 홈택스로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빠진게 없나? 한 번 더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몇군데 CPA제휴 업체들로부터도 수입이 나와서 지급명세서를 받아보는 게 편합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가상화폐투자를 하면서 거래량이벤트 등으로 상금 수입을 올린 것도 있는데 그건 상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22% 정도 세금을 떼어가서 상금이 도대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몰라서 국세청 쪽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 해당하는 코인플러그(CPDAX)와 코인링크(coinlink)에서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신고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대형거래소에 해당 하는 곳에서 상금신고한 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상금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22%를 덜 지급하면서 그 코인으로 세금납부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훔.. 저도 확실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우선은 해당 거래소에 1:1문의를 넣어놨습니다.

고객센터 쪽에서도 확인 후에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훔... 작년 이벤트이다보니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내의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쉬운데... 하고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헐... 이게 뭔지... 작년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내용을 불러와서 그대로 확인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엔 하나씩 다 본인이 등록해야 하더군요.

이넘의 정부 홈택스 사이트는 어떻게 더 좋아지는게 아니고 퇴보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업체들이 원천징수한 내용을 다 보유하고 있으니 국민이 하나하나 작성할 필요없이 바로 그 내용을 뜨게 한 다음에 검토해보고 틀린게 없으면 확인만 하면 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노안이 생겨서 모니터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다가, 혹시라도 틀릴까봐 숫자 하나하나 몇 번이나 맞춰가면서 입력하려고 하니 정말 욕나오더군요.

국세청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귀찮게 국민이 입력할 필요없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바램이고 투덜투덜 대면서 입력하고 틀린 숫자 없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환급계좌등록 역시 작년에 환급받은 계좌번호가 그대로 뜨면 될텐데 왜 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건지... 쩝...

 

다시 제 종합소득세 신고 쪽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다보니 구글애드센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블로그 수익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소득세를 붙인다고 하니 미리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없이도 가능한 940909 (기타 자영업자) 로 하면 된다는 글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증빙서류입니다.

훔.. 현재는 구글애드센스는 매달 수익금이 100달러가 넘어가면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줘서 은행 입금내역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세무서 민원실로 전화로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내일 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세무소도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해줘서 예전보단 벽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홈택스 부분은 여전히 고객 위주가 아니라서 불편하고 걸리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