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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9. 22:42 돈이야기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갱신할 때 미리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면,

1. 자동차보험료는 만기일 전 30일 이내로 남았을 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이트 등을 통해서 견적을 뽑아 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그 기간에 보험료 견적을 조회하면 새 자동차보험은 만기일에 연결되어서 시작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 자동차보험은 만기일과 시작일이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 ~ 2025년 6월 10일로 해서 1년 기간으로 설정되는데... 그 이유는 시작일인 6월 10일은 24시부터 시작해서 당일은 보장이 안 되고, 마지막날은 24시까지 해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새로 차를 구입할 때에는 가입, 결제하면 그 시점부터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 그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보장됩니다.

 


3. 마일리지 환급, 즉 주행거리 특약 할인은 보통 만기일 전 4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로 갈아타는 경우에서도 상관 없이 환급(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선 할인을 신청하고 처음 약정보다 더 운행하게 되면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할인은 불리합니다.

후 할인은 처음 약정보다 더 운행하거나, 덜 운행하거나 상관 없이 등록한 주행거리 사진을 1년으로 환산해서 그에 맞게 할인됩니다.

 

만기 시에 등록한 주행거리 사진을 새로 가입하는 곳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 사진을 찍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본인 생각보다 마일리지 환급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년 환산 거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등록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2장의 주행거리 간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일 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해서 1년으로  환산해서 할인, 환급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만기일 전 30일 이내에 뽑아본 자동차 보험료 견적은 이미 1년 무사고 할인 또는 사고 할증이 반영된 보험료입니다.

간혹 보면 물적할증금액(200만 원) 이하 사고는 보험료가 안 오른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인 유예에도 보험료는 오릅니다.

그러므로 소액사고로 보험 처리했다면 자동차보험 갱신하기 전에 환입(수리비, 치료비 등을 반납) 처리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합니다.

 

환입처리하면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없어지고 다른 사고가 없다면 무사고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고라면 3년 할증, 할인유예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고할증된 보험료로 갱신한 다음에는 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 만기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이번 갱신에 할증반영되지 않고 다음번 갱신부터 할증반영 되기 때문에 할증 수준 예상도 쉽지 않고, 환입도 깜빡하기 십상입니다.

5. 간혹 보면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늦어져서 할증 반영 안 된 상태로 자동차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이겠지만, 교통사고의 보험처리가 늦어지면서 간혹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