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하루이틀 또는 5 영업일 이내로 결제대금을 단기 연체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대금을 미납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은 빚독촉과 신용점수 하락입니다.
그런데 보통 1주일 이내로 연체했을 때에는 빚독촉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진 않는 편입니다.
문자로 미납 금액과 미납 날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통지하는 정도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도 심하게 독촉한다? 그건 고객을 고객으로 안 보고 단순히 채무자로 보겠다는 건데... 신용카드사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잠시 연체했는데 심한 추심이 들어오면 그 뒤로는 그 신용카드사, 금융사와는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갈아탈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단기 연체 상황에서도 열흘 뒤 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로 추심 이관 예정이라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동 된 것은 아무래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제도가 일반화되면서 신용카드회사도 그에 맞춰서 추심 속도를 앞당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신용하락하는 불이익은 5영업일을 초과해서 연체(미납)했을 때 정보가 외부로 공유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금요일 결제일이라면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17일 금요일이 5 영업일 째가 됩니다.
그러므로 1월 17일까지 납부하면 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의 신용점수는 하락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간혹 담당자 실수로 하루 정도 일찍 등록되는 일도 있어서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5영업일 이내에 연체는 신용도도 그렇게 연체 독촉도 심하지 않으니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연체정보가 공유되진 않지만 해당 신용카드사에서는 미납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체금액이 몇십만원 수준이면 결제일 다음 날 바로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완납하면 보통 담당자가 확인하고 사용정지를 해제해줘야 해서 완납 후 다음 영업일 정도에 풀리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사용정지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영업일 이내라면 초단기 미납이라 보통 별문제 없이 풀립니다.
문제는 하루이틀, 길어야 닷새의 초단기 연체를 반복하게 되면 해당 신용카드회사 측에서는 고객의 경제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그래서 카드 한도를 감액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카드 신용결제 한도가 1천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줄이고, 현금서비스(단기대출) 한도를 0원으로, 카드론(장기 대출)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용이 불편해지고, 무엇보다 현재 사용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상태라면 당장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초과분은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또한 자동이체로 신용 카드대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연체하게 되면 자동이체 연결된 은행 계좌 잔고가 0원이 됩니다. 즉, 자동이체 청구금액이 커서 잔고가 다 빠져나가고도 모자르니 0원 잔고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잔고 0원으로 찍힌 횟수가 몇번 되는 상황에서 해당 은행에 대출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고객의 연체한 과거 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 거절 당하거나, 한도, 금리에서 불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의 초 단기 연체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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