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다이렉트로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종류를 골라서 신청하거나, 설계사, 또는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신용 등급 등의 조건을 조회해서 심사 절차 후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실물 카드를 제작한 다음 배송하게 되는데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절, 승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승인되면 곧 제작 들어가고 1주일 내로 보통 배송기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배송 기사가 수령 시간 확인으로 미리 전화연락을 주는데... 본인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고, 가족 등이 대신 수령할 상황이면 미리 얘기를 해둬야 합니다.
시골에선 우체국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배송되기도 합니다.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발급 신청한 카드회사 지점, 은행 지점, 우체국 등에서 수령할 수도 있으니 고객센터로 해서 문의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실물카드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어플에 모바일 카드를 등록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수령했다면 자동으로 사용가능하게 풀리는데... 최근에 발급된 건 자동 사용 안 되더군요.
마트에서 결제하려는데 결제 거절 떠서 다른 걸로 우선 결제 했는데... 곧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부터 전화 와서 등록절차를 안내받아서 사용 등록을 했습니다.
즉! 실물카드를 받으면 바로 사용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이라면 기존 카드는 바로 사용정지되는데... 실물은 가위로 잘라서 폐기 저분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한 신용카드 뒷면에는 바로 본인 서명을 해둬야 합니다. 간혹보면 본인 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후 분실 시 피해 배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해둬야 합니다. 마트 등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사인하지 않아도 넘어갈 때가 많긴 합니다.
재발급에선 자동 이체(자동 납부)가 승계, 연결되지 않아 연체 될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고객센터나 어플을 통해서 다시 재 연결해 둬야 합니다.
발급받을 때 안내장도 같이 동봉되어서 옵니다. 사용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서 꼭 한번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결제 한도(할부 포함), 현금서비스(단기 대출) 한도, 카드론(장기 대출) 한도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회사 측에서 한도 증액 가능 여부를 안내해 주는데 결혼, 신차 구입 등으로 한도가 더 필요하다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특별 한도 증액 신청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일, 결제계좌, 이용기간 정보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매월 27일 결제라면 3월 14일 ~ 4월 13일 사용한 금액이 4월 27일 청구됩니다.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이 달라서 2월 28일 ~ 3월 27일까지 사용한 현금서비스 금액이 4월 27일 청구됩니다.
결제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이 정상 결제일로 미뤄집니다. 그에 따라서 할부 이자, 대출이자는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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