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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22:29 돈이야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서 그런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게 직장 다닐 때에는 4대 보험 가입되어서 회사 쪽에서 절반 부담하는 데다가... 월급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가서 그 당시에는 얼마를 내가 부담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사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지역 건강 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직접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니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해도 매달 27만원돈을 납부하는데 정작 저희 가족은 가끔 감기나 치과 가는 게 다 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작년 아내가 임신하고 올해 출산하면서 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나이들어서 받는 것이니... 지금은 단순 지출에 불과하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아내의 임의 가입자 연금보험료까지 하면 매달 60만 원 넘는 금액이 나갑니다.

거기에 개인 사업자이다보니 매달 소득도 왔다 갔다... 

올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보니 작년 2022년 소득이  재작년 2021년 보다 절반도 안 되게 줄었더군요. 그 상황에서도 올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계속 같은 금액입니다.

 

매년 11월 되어야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건강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 22일 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많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건강보험료는 11만원대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낮아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연금보험료를 봤더니, 웬걸? 연금보험료는 그대로 27만원대...

그래서 연금보험공단 사이트로 해서 검색해 봤더니 연금보험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연금보험공단으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하더군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했습니다. 대기 시간 5분 정도에 본인 확인 절차 거쳐서 상담원에게 보험료 조정을 요청했더니 바로 11만 원 대로 조정된다고 얘기하더군요.

이번 11월 금액은 그대로이고, 다음 달 12월 부터 조정이 된답니다. 소득이 줄어서 부담이 커진 경우에는 까먹지 말고 직접 연금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