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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23:56 돈이야기

운전 초보자도 법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담보가 뭘 보상하는지? 보장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담보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만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담보 설정 요령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볼까 합니다.

 

1. 책임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속 가입, 유지해야 하는데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입니다.

대인 배상 1은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내 동승자의 인적 피해(생명,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데 금액만 보고 충분하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부상급수 분류에 따른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치료비에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대물 배상은 상대 차량, 벽 등의 타인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천 만원까지 보장하는데 사실 외제차 생각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2. 그래서 대물 배상은 보통 2 ~ 10억 원 정도 확대해서 가입합니다.

예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2억원 넘는 사고가 흔치 않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워낙 고가의 외제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2억원이나 10억 원이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3. 대인 배상 2 담보는 대인 배상 1을 초과한 실제 치료비 등을 배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꼭 가입해야 하는 담보가 바로 대인 배상 2입니다. 그 이유는 대인 2는 인적 피해가 생겼을 때 형사 책임(업무상 과실 치상)의 일부를 면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꼭 대인 2도 무한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책임보험 + 대인 2까지는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4. 자동차상해(자상)과 자기 신체손해(자손)는 운전자 본인과 동승한 가족 등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가 저렴하지만, 보장면에선 자동차상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망 및 후유장해 1억 원 부상 3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자차(자기차량손해)는 본인 차량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자기 부담금을 직접 설정하는데 보통 20%, 최저 20 ~ 최고 5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사고로 자차 수리비가 70만 원 나왔다면 20% 해서 14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데 최저 20만 원 조건에 의해서 20만 원은 본인 부담, 50만 원은 내 보험사 부담이 됩니다.

6.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가해자)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우선 무보험차 상해로 나와 동승자의 인적 피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료는 얼마 안 되니 2억원이든 5억 원이든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명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자동 적용됩니다.

7. 긴급출동 서비스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없으면 방전 등의 상황에서 비용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더 큽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거리는 기본 10km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에선 부족하기 때문에 40 ~ 60km로 확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 운전자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운전자 특약(법률비용 지원 특약)도 가입해 둘만 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은 고액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무사고 운전을 해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소액 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할증이 붙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사고는 자비처리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