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24. 3. 4. 23:49 돈이야기

차량을 소유, 보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게 되면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처음 10일간은 1만 5천 원에 불과하지만 그 뒤로 매일 6천 원씩 추가되어 최고 90만원까지 쌓입니다. 

제때 안 내면 연체료까지 붙고,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그냥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자동차를 폐차한다거나, 매각(매매)하게 되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보험사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 상태에서 일정기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뒀다가 그냥 차량을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을 따질 방법을 살펴보면,

*** 자동차보험 해지는 차량 매각, 폐차, 그리고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차량 매각 후에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 고객센터에 보내서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차량 폐차 후에 폐차장으로부터 폐차 확인서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그걸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차를 매매하는 상황도 아니고, 폐차 하는 상황도 아닐 때입니다.

 

***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등으로 차를 몰지 않을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교도소처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번호판 반납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시군구청 교통과에 문의해 보면 됩니다.

** 가입 중인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책임보험은 선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에 기존 보험사에 중복 가입을 원인으로 해지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기존 보험기간 중이라고 다이렉트 가입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땐 보험사 고객센터에 중복가입 제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제한을 푼 다음에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지환급금은 단기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일 만에 해지하게 되면 15일 단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서 1년 보험료의 10%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기요율 7일은 1년 보험료의 6%, 15일은 1년 보험료의 10%, 1개월은 15%, 2개월은 20%, 6개월은 60% 이런 식으로 제하게 되어서 기간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사고로 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해지하지 않고 승계(차량 대체)하는 등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불안하다면,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 보고 실익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