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3. 8. 23:58 법이야기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공인중개사 사기, 한번 터지면 건수도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크고, 무엇보다 한 가정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거의 다 날리게 되어서 휴유증도 큰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쉬운 확인법이 있는데, 우선은 어떤 계약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를 알아야 하기 위해서 해당 범죄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계약과 거의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집주인(임대인)이 직장이나 사업으로 바쁘다거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에 거주 중이라서 집 안내부터 계약까지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걸 위임해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면 세입자(임차인)가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니며 괜찮은 집을 찾습니다. 마음에 드는 조건의 주택을 찾게 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온 거라서 그냥 전화통화로 구두 약속만 우선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실제 계약일을 잡거나, 아니면 잔금일(입주일)을 정하고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날을 잡고 작성하거나 아니면 우선 세입자가 적어놓고 나중에 집주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부동산에서 보관하다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사기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집주인이 월세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월셋집으로 내놓은 아파트를 부동산에서는 전세 9천만원 전셋집으로 속이고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 부동산중개사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곳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잔금 역시 중개사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겐 월세보증금만 주고 나머지는 꿀꺽~ 중개인이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개월 동안은 날짜 잘 맞춰서 월세도 송금해서 당사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해서 쌍방에게 줘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짧으면 몇개월, 길면 몇년간 영업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나가게 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면서 피해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들키게 될 상황이 되면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합니다. 그동안에 범죄수익금은 다 탕진하거나 여기저기에 은닉을 해놔서 피해자가 회수하기엔 정말 어렵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중개인사기는 중개사에 대한 돈톡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거라서 그 곳에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고 해서 믿어선 안 됩니다. 그게 되러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소유자들도 믿고 일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관행이라고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에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연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대부분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주택소유주를 사칭해서 전화통화하는 대역만 한두명, 남자, 여자 있으면 입금을 중개인계좌로 하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상식, 지식을 갖춘 사람들조차도 피해자가 되기 쉽상입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바로 계약금 및 잔금 송금을 주택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집주인이라고 전화통화를 해도 그 역시 사칭일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작성한다면 그보다는 안전하겠지만, 역시 대역을 쓰고, 신분증은 부동산에서 확인했다고 말을 하면 솔직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따지고 들기 어렵습니다. 완벽을 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속이기 어려운게 통장이기 때문에 송금요청하는 통장주가 집주인인 것만 확인해도 사실상 게임 끝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동산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