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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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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5. 22:02 법이야기

비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고거래도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 3년 정도 되면 배터리 수명도 다 되고, 신제품도 나오고 하다보니 새로 바꾸는 사람도 늘어나는데, 백만원 정도의 고가 물건을 몇 년 썼다고 싼 값에 넘기긴 아까워서 개인끼리 중고거래카페 같은 곳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형 기업, 판매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다보니 해당 물건의 정품 여부도 불확실하고, 사용하던 물품이다보니 제품마다 외부 기스, 상태 등이 달라서 매매가격을 정한다거나 사후 AS나 하자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쉽지 않게 됩니다.


보통보면 매매할 때 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고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인 조건만 몇가지 걸고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후에 대처하기 힘든 예상 외의 문제가 생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 정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가품인 경우 >> 이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고이지만 외형에 눈에 띄는 기스도 없는 최상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배송되어 온 물건은 여기저기 심한 흠집이 있는 경우, 심지어 고장나서 제대로 동작도 안 하는 때


3. 이런 식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가 많지만, 택배비 포함해서 판매한다고 해놓고서는 착불로 보내는 경우


그렇다면 매수자 쪽에서만 위험이 따르는가? 아닙니다. 요즘은 불량 매수인으로 인해서 매도자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4.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케이스. 보통 이런 케이스는 사는 사람이 그 사이에 마음이 바껴서(변심해서) 살 마음이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5.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면서 환불 또는 요금을 깍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최근들어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올라오는 글을 보면 이렇게 매수인의 비정상적인 요구로 난감해하는 판매자들의 문의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쌍방 당사자 모두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없이 깔끔히 하는 방법은 뭘까요?


안정성을 높이는 첫번째 방법은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물품의 상태 등도 직접 테스트 해보고 외형 등의 기스 등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구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점이 있으면 가격을 다운 시키는 등으로 해서 서로 합의점을 맞춰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시간 내서 약속장소에 나왔는데 구매자가 바빠서 안 나온다든지, 나와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말 난감입니다. 그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받아두지 않는다면 별도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나왔는데 판매자가 안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계약금)을 미리 걸어놓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알아서 준다면야 모르겠지만, 안 주면 민사로 청구해야하는데...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소송비용, 시간 생각한다면 소액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성이 적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위험은 쌍방 모두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래 끝나고 며칠뒤에 고장이 나거나, 고장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직거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깔끔한 처리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거래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안심거래(에스크로)입니다. 살 사람이 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으면 팔 사람은 물건을 발송해주고, 그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OK하면 예치된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거래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작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어이없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 우기게 되면 상대방은 피곤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찰을 줄일려면 물품사진을 다각도로 여러장 선명한 사진을 요구하고, 직거래나 에스크로를 이용하는게 더 좋은 방법은 되지만 완벽한 방법은 되지 못하는거죠.


결국 중고물품거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쌍방 당사자의 양심있는 행동을 기초로 해서 진행되는 매매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행동,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만두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고작 몇푼 더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제 값도 못 받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행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서 대응책을 결정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만한 실익이 없다면 포기할 때가 많으니 어이없는 주장은 그냥 무시해도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난 아예 스트레스 받기 싫다. 피해를 안 입겠다고 생각한다면 중고거래 자체를 안 하는게 답일 것 같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