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2. 23. 03:55 법이야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말로 한 구두약속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를 본다면,


정부지원으로 보일러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판매금액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70% 이상 본인 자비부담을 해야하는 케이스처럼 일방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용어나 단위를 잘못 사용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문제에선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구두약속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거나, 새로운 부분으로 협의해서 새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좋게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로 풀려고 해봐야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면 십중 팔구는 자신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증거를 대어봐라 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부터 노림수를 쓴 건데 쉽게 인정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전화를 하면서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세한 부분을 찔러서 말과 서류가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문자, 카톡 등도 잘 보관해두고, 가능하다면 제일 처음 협의과정부터 평소 중요한 내용은 통화녹음을 해두는 습관을 가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일방이 사기를 쳤다면 그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서 위약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비용이 들어갔다면 반대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에게 그런 것까지 바라기는 좀 어렵습니다.


착오나 오해 등의 케이스에서는 왠만하면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그 귀책사유, 문제 발생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게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구두약속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계약서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민사에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승소하더라도 그동안에 들어간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만 득을 보고, 정작 당사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까지는 가기 전에 적당선에서 대화로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반대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해자 측이 회사, 피해자 측이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물품판매 등을 할 때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면 비슷한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서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같이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완전히 사기로 보인다면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손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피해자발생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법적인 효력도 달라지고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