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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7. 00:49 신용이야기

어떤 돈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 조차도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설마?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우선은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설명 해보겠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대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90일 이상 미납할 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cd단기연체라는게 있어서 1주일만 초과해도 문제가 됩니다.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5영업일을 초과하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연체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때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신용불량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12월 19일이 결제일이라면 20, 21, 그리고 주말은 제외하고 24, 휴일인 크리스마스 제외하고 26, 27 해서 5일.... 즉, 결제일 부터 5영업일 째인 12월 27일까지 납부하면 cd정보로 공유되지 않아서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간혹 담당자 실수로 하루이틀 정도 일찍 등록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결제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아니.. 아예 결제일을 도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대금이 결제일에 전액 정상납부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정지되고 미납금액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어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카드한도가 남아있어도 못 사용하고, 신규대출, 신규할부 등도 모두 제한 받습니다.


소액미납일 경우에는 바로 정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 판단은 전적으로 카드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용정지가 될지 안 될지 미리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1금융권 은행이나 2금융권의 대출이자, 할부대금도 카드대금과 같아서 5영업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가끔보면 급여가 밀린다든지 해서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다음달 월급날에 납부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Never!!! 안 됩니다.


cd정보가 뜨면 1, 2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조차 신규대출 등이 안 되니 자금을 구할 수도 없게 되고, 한달 연체면 신용등급은 9등급 정도까지 추락해서 그때부터 만회하고자 노력해봐야 4 ~ 5등급까지도 몇년이 걸립니다. 즉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주의해야할 것은 뭘까요? 미성년자, 사회초년생들이 별로 신경쓰지 않는 휴대폰요금입니다. 보통 보면 수신정지, 발신정지에 민감한데 그 이상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서울보증보험사나 신용정보사에 이관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통신사의 휴대폰 기기값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할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보증보험사에서 통신사에 대납(대신 납부)하고 채무자(이용고객)에게 대납금(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이 10만원 이상 되면 보증보험사 이름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금액은 장기연체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폰요금은 3개월 이상 되면 보통 신용정보사에 추심이관 됩니다. 역시 이 때에도 신용정보사 명의로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신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과거엔 폰요금도 10만원이면 걸렸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상향되어 50만원 이상 될 때에 신불자가 되게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신문대금이나 학습지대금, 전기,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등의 공과금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해당 기업이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자등록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일 때에는 폰요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전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신불자가 됩니다. 절차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제법 들고 기간 역시 훨씬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법원절차는 개인간의 빌려준 돈, 대여금에도 적용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개인도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돈이든 납입해야할 책임이 있다면 제대로 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 등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한 실비보험 등의 임의보험이나 적금 같은건 가입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 적금도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약정(약관)에 따라서 일정 회차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예정된 적금이자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위에 언급하지 않은 채무도 제법있을텐데.. 훔... 아! 소득세 같은 세금은 500만원 이상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역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종종 이 문제로 고생을 하시죠..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채무가 있는데 여기 까지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등으로 문의를 주세요.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