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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22:51 신용이야기

신용불량자인데 토스(toss)에서 6등급이 나올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in이나 다음tip에서 가끔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로 신불자라면 당연히 8등급 이하가 나와야하는데 왜 정상수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면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한지? 도 알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6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가장 흔한 케이스는 10년 이상 장기 미납해서 연체기록까지 다 삭제된 경우입니다. 즉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상에 영구히 남는게 아닙니다. 통상 5년 경과하게 되면 연체가 해제되고 또 5년이 지나면 그 기록까지 모두 삭제되어 정상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른 조건, 즉 직장 등으로 소득조건이 괜찮으면 대출이나 할부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까지도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든 그렇듯이 예외는 있습니다. 과거 미납한 금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기록을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상에서 삭제된 것이지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즉, 소멸시효완성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통장압류 같은 걸 당하면 아예 시효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조치진행여부는 법원민원실에서 조회를 해보시거나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나 추심담당자 측에 판결을 받았는지,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봐서 그걸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라면 관할법원, 사건번호만 알아도 조회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때에는 갚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언제든 은행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2. 다음으로 가능한 케이스는 토스등급은 괜찮은데 다른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토스 = 올크레딧등급으로 주로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와 공공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이스지키미 쪽은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도 있고 대부업체와도 제휴하고 있어서 토스(올크레딧) 쪽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나이스지키미 쪽에서는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신용불량으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등 대형금융회사는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두 곳을 조회해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이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9등급이라면 신용불량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에서는 신규대출, 할부, 신용카드발급은 안 됩니다. 1번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 등의 상거래채무도 장기연체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뭐든 불량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신불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남아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신용등급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다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에서는 불량채권을 추심업체로 매각을 하는데 그렇게 매각하면서 기존에 채무불이행등록해둔 기록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 매수한 쪽에서 다시 등록해야하는데 그쪽 사정이 바빠서 못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담당자 실수로 아예 채무불이행등록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미납금도 없는데 실수로 신불자로 등록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쪽으로 민원을 걸고 해당 신용평가회사 쪽으로도 민원을 넣어서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실수로 불량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담사자 실수든 뭐든 신용정보상에는 안 나타나 있으니 정상상태로 보이고, 별다른 불이익, 제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갚아야할 빚이 남아있는건 현실이기 때문에 역시 갚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쪽이나 회생, 파산면책을 취급하는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알아봐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