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11. 7. 18:52 돈이야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번 할증이 얼마나 붙게 되나요?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라는 건 자신이 아무리 안전운전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는 쌍방 과실로 적용되는 상황이 많아서 예상치 않게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상황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번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붙게 되는 불이익인, 보험료 할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리 알아야 보험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본인 자비로 해결할지 선택이 쉬워집니다. 

1. 물적할증 200만 원 미만 사고
우선 많이들 듣는 얘기가 물적할증 200만 원 미만 수리비는 할증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니깐 기존 보험료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얼핏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번 갱신할 때에 견적을 뽑아보면 보통 몇십만 원 보험료가 올라서 조회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황해서 보험사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데 솔직히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 200만원 미만 소액 수리라고 하더라도, 3년간 무사고할인을 적용받지 못해서 앞으로 3년간 오른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년 자동차보험료가 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이 적용되어서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할증에 따른 상승폭은 10%, 20%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아서 미리 예측은 어렵습니다. 각 보험사별, 차량별, 사고 건수별, 기존 납부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자동차보험으로 100만원 내던 운전자가 주차장 접촉사고로 상대방 차량수리비 50만 원 물어줬다면 다음 해 대략 20만 원 정도 더 오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비교해서, 기존에 200만 원 내던 운전자일 경우에는 60만 원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할증금액은 만기 한달 이내로 남았을 때 견적을 뽑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할증률도 올라가고, 최근 3년 이내에 3건 이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차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처리 휴유증은 3년
보험경력과 무사고경력할인은 최근 3년 내역이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25세에 땄지만 실제 차량 구입은 만 30세에 해서 30살부터 무사고운전을 했다면 만 30세 첫 해 자동차보험료가 110만 원 대, 두 번째 해 80만 원 대, 세 번째 해 50만 원대, 네 번째 해 40만 원대 이런 식으로 할인되어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할증도 3년간 적용됩니다. 위 사고처럼 상대방 자동차 대물피해 50만원을 보험 처리했는데 다음 해 20만 원 올랐다면 앞으로 3년간 20만 원씩 해서 총 60만 원이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냥 본인 돈으로 자비처리 한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 돈으로 물어주는 게 낫습니다.

"잉?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 왜 가입해? 사기 아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액사고를 대비한 금융상품입니다. 소액사고까지 다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더 고액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시스템도 이해해야 합니다.

불만이 더 생기는 부분은 이런 문제점을 고객센터에서 미리 얘기해주지 않을 때도 많다는 점인데... 그러므로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모르고 손해보는 행동을 했다면 환입제도가 있습니다.

 

3. 사고를 무사고로 만드는 환입 제도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자비 해결했다면 사고 경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한눈팔다가 박아서 본인 과실은 0%이고 상대방이 100% 과실로 판정 났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만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역시 무사고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 과실로 40만 원 보험 처리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번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해당 금액 40만 원을 보험사에 환입(반납)하면 무과실로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비로 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우선 보험사에 맡기고, 나중에 만기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자동차보험견적을 뽑아봐서 그 금액 보고 환입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참고로 보험 만기 3개월 이내 남은 상황에서 사고처리는 이번 갱신에 할증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 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 안 올랐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번 갱신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자차 보상(자기차량 손해보상)에 고려할 점
예를 들어 나 혼자서 주차장 벽을 긁어서 다른 피해자는 없이 내 차량만 도색 등으로 70만 원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차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비율은 20 ~ 30% 선택인데 보통 20%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이나 최고 100만원 정도까지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20%에 최고 50만 원 설정한 상태에서 자차 300만원 수리비용이 나오면 그 금액의 20%인 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최고 50만원 설정이 되어있어서 50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비용이 70만 원이라면 20%인 14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최저 20만 원 제한에 걸려 20만 원은 본인 부담, 50만 원은 보험사 측이 내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 때문에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70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자비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대물피해까지 있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즉 사고건수와 물적할증금액이 자차 보상과 대물 보상은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물 120만 원, 자차 70만 원이면 둘을 합쳐도 0.5건으로 물적할증금액이 넘지 않습니다. 이왕 대물 피해를 해결해야 하니 자차도 덤으로 같이 보상받는 게 나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별 상황에 따라서 사실 많이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상황에서는 각 자동차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