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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12:19 돈이야기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이륜차 역시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등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만로는 실제 사고 시에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이륜차 책임보험 한도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입니다.

대인배상 1은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부상, 후유장애는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 ~ 14등급의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액만 보면 웬만큼 해결이 될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부상급수는 낮아도 실제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과분은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자동차나 물건 등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역시 2천만원이면 큰 금액 같아 보이지만, 고가의 외제차 등이 늘어나면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한도 초과분은 운전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 이륜차에서도 책임보험한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을 강조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2 + 대물배상에서 2천만 원 초과금액 보장 +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자차담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손해가 오토바이에선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과실로 자신의 오토바이나 물건이 손상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오토바이, 이륜차는 자기 단독사고가 너무 흔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사고 내놓고는 보상받아서 새 오토바이를 구입한다... 이런 사기행위 가능성도 있다 보니 아예 상품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1에서 초과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가입의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자기 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는 운전자 본인(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장내용입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만 나오는데 비해서 자동차 상해는 실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대신 자상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선 내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받고, 보험사측에서 무보험의 사고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번호판 없는 경우도 간혹 있고, 무보험 상해담보는 보험료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이륜차에 있어서도 종합보험의 필요성이 아주 큰 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고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종합 가입이 된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견적을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가정용(개인용)은 그나마 좀 저렴하게 나오지만, 유상운송 및 비유상운송보험료는 엄청 비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책임한도만 가입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처럼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인건비 등이 줄어서 저렴한 것입니다. 보장 수준이나 사고처리방법은 똑같으니 다이렉트가입이 낫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차이도 제법 날 때가 많아서 가급적 여러 회사 견적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DB 다이렉트, KB손해보험 다이렉트 등에서 직접 견적을 뽑아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