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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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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5. 19:05 돈이야기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것은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면서 받게 되는 전세자금과는 전혀 달라서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에서 가능한데 이들 금융기관은 지점이 적다 보니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가능한 곳이 어딘지 찾기도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건부터 보면,

 

1. 전세나 월세임대차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금융회사들은 주택의 시세가 높아서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나 빌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으로도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진행 가능합니다.

2. 보증금 규모
대출가능금액은 담보물이 되는 전세,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회를 해봐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쪽은 주로 전월세 보증금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업체별로 제한이 걸려있는데 비해서 대부업 쪽에서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3. 집주인의 동의
전월세보증금대출에서 담보물인 보증금은 결국 집주인(건물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4. 소득증빙
2금융권 쪽에서는 직장이나 사업으로 소득증빙을 요구하지만, 대부업 쪽은 무직자나 주부 등도 진행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대신에 금리가 높게 잡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5.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전세계약, 월세 계약 만기 시에 전액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방식입니다.

매월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자 상환부분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만기 시에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갚을 자금 계획을 제대로 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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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이상이면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무방문, 당일 대출 가능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금융기관에 따라 자격 조건도 차이가 많고,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도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인지 다가구주택인지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