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20. 4. 23. 11:30 돈이야기

자동차사고에서 본인 차량이 피해를 입게 되면 자차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정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 최소 20 ~ 최대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 7 : 내 과실 3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량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다면 자동차보험의 자차 배상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기 과실 부분 150만 원의 20% 인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본인이 부담한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선 보험사 측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환해주지 않고, 고객이 적극 돌려잘라고 요구해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할증시스템이나 사고자의 자기 과실 책임 등의 기본 내용을 본다면 자기부담금 자체도 타당한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고객입장에선 자신이 지급한 20 ~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또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단독 사고처럼 본인 과실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없으니 반환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잡지 못해서, 가해자 불특정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에 따라서 내 과실이 큰 경우에는 일부만 반환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 100만 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내 과실이 90%라면 상대방 과실은 10% 밖에 안 돼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건 1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0만 원이지만, 그중에서 10만 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지만, 보험사 측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솔직히 좀 복잡해집니다.

법원 판결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해서 보험사 쪽으로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환급해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안 해준다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쪽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 이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도 자기부담금 환급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20 ~ 최고 50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라서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채무자 측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부수적 비용(왔다갔다 교통비라든지 스트레스, 시간 소모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자차배상의 자기 부담금은 본인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한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견해가 바뀔 수도 있고, 추후 보험사 측의 약관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자기 부담금 반환 자체를 막는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인 책임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고객에게만 반환하는 현재 시스템은 잘못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