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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5. 22:34 돈이야기

차량을 운전하면서 첫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번 할증이 얼마나 붙게 될까?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대물, 대인 피해에 자차, 자상까지 보험처리해서 4천만 원 이상 보험금이 나갔는데 그에 비례해서 할증금액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물적 할증금액(보통 200만원 이하로 설정) 이하 소액 사고는 3년간 무사고 할인은 못 받지만, 할증이 붙지 않아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겁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1.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진 할증률
현재 본인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50% 이상 과실의 가해자 쪽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 물적할증 금액 이하 사고도 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물적 할증금액을 설정합니다. 보통 200만 원 이하 20%로,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방 추돌 100% 과실로 상대방 차량 범퍼가 손상을 입었다면 보통 200만원 이하로 사고점수 0.5점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이 경우 물적할증 금액 이하 0.5점 사고라고 해서 3년간 무사고 할인은 못 받지만, 사고 할증도 없어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건수 할증이라는 것이 붙어서 최소 십여만원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기 무사고 운전 중이라서 자동차 보험료가 40만 원 수준인데 소액 접촉사고로 0.5점이 올랐다면 그다음 해 갱신 때에는 5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대충 3년 간 15만원씩 손해 본다고 계산하면 총 45만 원 손해를 보고, 혹시라도 추가 사고가 있으면 특별할증까지 붙게 되는 불이익도 있어서 50만 원 미만의 대물은 가급적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 처리하는 걸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는 현재 보험료가 백만원대가 넘는 수준으로 높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무사고 할인 적용 못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만 31세로 첫 자동차보험료를 120만원 납입한 상태에서 주차장 단독 사고로 자기 부담금 20만 원 제외하고 100만 원 자차 수리를 했다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생각합니다.

보험처리 후 무사고 운전을 계속 한다면 첫해 120만 원 > 사고 후 첫 해 145만 원 > 140만 원 > 130만 원 > 100만 원 > 80만 원 대략 이렇게 보험료가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 처리하고 그 후로 무사고 운전을 계속한다면 첫해 120만 원 > 자비처리 후 첫 해 100만 원 > 80만 원 > 65만 원 > 55만 원 > 50만 원 대략 이렇게 예상됩니다.

단지 5년 보험료만 비교해봐도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대략적인 예상이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가 높다면 100만 원 정도 사고는 적극 자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 갱신에 급등한 보험료에 놀랐다면 그때라도 환입 처리(보험 처리했던 수리비 등을 보험사에 반납)를 하면 해당 할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적극 환입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고액 사고는 할증률이 높다?
외제차 자차 전복사고로 5천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간 거처럼 고액 사고는 할증률도 그만큼 높을 거라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증기준은, 
자차 + 대물 = 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 원 이하 0.5점
물적 할증금액 200만 원 초과 1점 
대인피해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최저 1 ~ 4점,
자상(또는 자손)은 부상급수 상관없이 1점으로 평가되어 모두 합산 누적 3년간 할증됩니다.

즉, 대물, 자차 피해만 있다면 생각보다 할인 할증 등급도 별로 안 떨어지고, 할증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 건수 할증이 더 무섭다.
반대로 사고 건수가 3년에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이 붙으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보통 고액 사고 1건 보다, 소액 사고 2건 보험 처리했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 판단해서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가입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대물 2천만원 + 대인 보장 1)은 의무보험이라 가입 가능한데 임의보험은 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안전 운전하고, 소액 사고는 자비처리를 해서 사고 건수를 줄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만기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이번 갱신에 할증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번 갱신부터 할증 반영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