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4. 01:06
돈이야기
보험은 사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땐 모든 걸 보장해 주는 척했다가 정작 질병이나 사고가 터지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 보험금 조금 탔다고 다음 번 갱신 때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보험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합니다.
* 면책기간
치아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입하고 그 기간 동안에 치아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으면 해당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등) 뿐만 아니라 보존 치료(크라운, 충전 등)까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면책기간의 존재 이유는 치아보험 가입할 때 건강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치, 발치 등의 문제가 있으면 보장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 치아가 안 좋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없이 보장해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그런 보험료로 가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보험료는 더 올라가고 치아보험 자체의 존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 보험은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면책기간 같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 소액 보험금을 탔더니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올랐어요!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사례가 자동차보험입니다. 작은 접촉사고로 50만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보험 처리했더니 다음 해 갱신 보험료 20여만 원이 올랐다! 3년 할증 생각하면 보험처리가 훨씬 손해가 아니냐?라는 케이스...
소액 첫 접촉 사고를 냈던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당한 할증시스템!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가입 강제까지 되어 있으니 보험사에서 배짱 장사 하는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 하지만 고액으로 첫 사고를 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큰 사고로 수리비, 치료비 해서 2천만 원 이상 들었다...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다음 해 할증된 보험료를 크게 걱정했지만 30여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이없고,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는 보험시스템이 통계 등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접촉 사고라도 냈다면 통계에선 그 이후로 또 추가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할증을 높이 붙이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고액사고를 대비한 상품이라서 소액 사고는 자비처리해서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고객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쪽에서 남겨 먹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회사의 많은 인력에 대한 급여와 운영비, 거기에 회사의 이윤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돈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회사는 자기 이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니... 보험 역시도 서비스 사업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는 점 역시도 어떻게 보면 대인 밀접 금융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고객에 따라서는 보험이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름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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