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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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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00:29 돈이야기

고속도로 주행을 잘하지 않아서 하이패스 없이 그냥 통행권을 발급받아서 톨게이트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행권 발급기 고장이나 톨게이트 쪽에서 공사 등을 한다고 통행권을 발급받지 못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미납하는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미납 통행료가 발생했을 때에는 많이 당황했었는데...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집으로 미납 톨게이트비 청구 지로 용지가 날아옵니다.

미납 톨게이트비를 좀 빨리 챙겨서 내고 싶다면 하이패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 차량 번호 +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나 아이핀, sns 등으로 하실 수 있고,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조회, 납부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콜센터ARS (1644 - 3362)를 통해서 조회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깔아서 모바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차 할인되어서 톨게이트비가 천 원 안 되게 나와야 하는 거리에서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해 보니 만원이 넘는 금액이 조회되더군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진입한 톨게이트가 어딘지 조회가 안 되어서 진출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 거리로 해서 요금이 책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통행료 발권기가 고장나서 그냥 지나갔더니 그쪽에 cctv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 과실로 cctv가 안 찍힌 건데 왜 고객에게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1년에 1회에 한해서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서'를 한 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감경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통행권 발권이 안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꼭 확인을 받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사진 찍어 제출해서 금액을 깎아서 신용카드로 납부했습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 부가 통행료 10배 부과하는 조항도 있더군요.

일반 차로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하이패스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운행차종 상이 등으로 1년 이내에 20회 이상 미납 했을 때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하이패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모르고 그냥 고속도로 통행해서 미납 톨게이트비를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부가 통행료 10배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