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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00:43 돈이야기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월세보증금의 규모도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보증금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라서 월세방을 구해서 들어갈 때 보증금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또는 월세 거주 중에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앞에 것이 월세자금 대출, 후자가 월세보증금 대출에 해당하는데 전세대출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1. 기본적으로는 월세 대출도 전세대출과 비슷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라서 월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로 설정됩니다.

그 2년 동안 이자만 갚아가다가 만기에는 원금까지 전액 상환하는 방식인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월세자금대출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조기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그 뒤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절차는 필수입니다.

일부 대부업체 쪽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통지로써 대신하기도 합니다.

 

2. 전셋집과 월셋집(반전세)의 차이로 보면 월세의 유무입니다. 대출에서도 월세가 있기 때문에 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매달 100만 원 월세를 낸다면 계약기간 2년의 총 월세 금액 2400만 원을 제외한 5600만 원을 기본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보증금 한도의 70%가 대출 최고 한도라면 5600만원 X 0.7 (70%) 해서 3920만 원이 최고 대출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한도가 아예 안 나오게 되는데... 이런 때에는 신용대출로 빌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 저소득층(기초 수급자)은 소액 월세에도 별도로 대출상품이 있으니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월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조건 등도 따져야 할뿐더러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 해당 주택이 담보 가치가 있는지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세들어갈 주소지 정보를 가지고 우선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놓고 임대차 계약부터 했다가 대출이 안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계약만 인정합니다. 당사자(집주인,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4. 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한 편입니다.

월세보증금 대출은 주로 2 금융권과 사금융권(대부업체) 쪽에서 취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출한도라든지, 금리(이자율) 등은 금융사 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