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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21:25 돈이야기

게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질리게 되어서 계정거래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2대, 3대, 4대 몇 차례에 걸려서 게임 계정거래가 진행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계정이 이렇게 1대 본주에서 시작해서 2대, 3대로 계속 주인이 바뀌게 되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그 중에 가장 흔한 문제가 본주의 계정 회수입니다. 2대가 3대에게 게임계정을 현금으로 팔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본주가 계정을 회수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본주에게 구입한 2대가 회수당했다면 바로 사기로 고소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을 가지고 게임계정을 팔아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회수해 갔다면 그런 목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주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2대주 등이 본인 캐릭터로 사기를 치고 다닌다거나, 욕설을 하고 다닌다면 본주에게 혐의가 돌아오기 때문에 나름 되찾아올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대 주도 사기로 고소해도 안 될 수도 있어서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3대, 4대에 내려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4대가 게임 접속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틀리다면서 접속이 안 되어서 3대에 연락했더니 아무래도 본주가 1대가 훔쳐간 것 같다... 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 사실 1대가 회수해 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해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회사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 요청할 수도 없고, 결국 경찰에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주와 직접 거래한 매수자도 아닌 4대가 과연 고소권리가 있을까? 하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정은 어쨌든 현재 계정을 임대해서(빌려서) 쓰고 있는 4대 매수자이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할 권리도 있고, 형사상으로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안 되면 2대 매수자에게 부탁을 해서 고소를 대리해야 하는데 이미 팔아먹은 2대가 대신 계정을 돌려주고자 노력할 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본주가 아닌 2대 이하 매수자에게서부터 게임 계정 매수할 때에는 혹시라도 본주가 회수할 경우에 판매자인 2대 이하 매수자가 판매가의 절반을 배상한다든지 하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2대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름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하면서 즐긴 것도 있지 않느냐? 1대 본주가 회수한 게 아니고,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해킹당한 게 아니냐? 겜이 지겨워지니 다른 사람에게 다 팔고 나한테 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추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정을 넘겨준 2대 판매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2대 판매자는 계정회수되었을 때 거래 가격의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수를 타는 일이 흔하고 현재 계정 보유하고 있던 3대 매수자는 사기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정회수와 2대 판매자가 관계가 없다면 거래가격의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은 민사문제가 되지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게임계정을 매수한 사람은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 비록 게임 계정을 현금 주고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정 명의자가 영구적인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2대, 3대, 4대는 법적으로는 임대, 즉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정포기각서를 받았다든지,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해도 기본적인 법률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서 본인 인증으로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고,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사이트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서는 계정주(본주)도 손댈 수 없게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매수자 소유로 완전히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임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정책으로 사이버 아이디, 아이템 등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런 곳에서 캐릭터,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2대, 3대, 4대 거래된 게임 계정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인터넷 무료 상담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