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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23:04 돈이야기

전세 월세 계약 중에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전월세 계약을 한 이상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는 만기까지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쌍방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처럼 세입자가 전세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1. 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몇 월 며칠 이사를 가야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많이들 합의 보는 내용은
- 3개월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해오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중개비를, 기존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해지로 인해서 책임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임대인의 피해를 보상해 줘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변경되는데에 대한 손해가 없다면 딱히 나간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 계약하고 세입자가 바뀌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좀 귀찮은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한두 달 남았다거나, 기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임대인이 손해 보는 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무조건 만기까지 있어라. 난 그전에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 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 현재의 보증금, 월세 수준에서도 세입자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뜬금없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원하는 계약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 만기까지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 보증금을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받는 걸 감수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적고, 남은 계약기간이 적다면 이 방법도 나쁘진 않죠.

 

어떤 방법으로 쌍방 합의에 도달하든 새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배려가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핑계로 이것저것 수리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비라든지, 도배, 장판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트집 잡히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시비 걸면 세입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다투는 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좋게 좋게 대화로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주택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 집주인의 행위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문자, 통화녹음,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뒀다가 이사 후에 법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에 거주하면서 서로 다툰다는 건 가급적 피하고, 정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이사 간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더 무난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