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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23:42 법이야기/채무자입장

휴대폰 요금을 장기 연체해서 신용정보사로 채권추심이 이관되면 그 뒤로 통장정지, 급여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종종 받게 됩니다.

당장 갚을 능력이 있다면 다행인데 변제 능력이 없다면 법 조치가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선 휴대폰 요금을 2달 미납하면 발신 정지, 3개월 연체하면 수신 정지를 당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채권추심 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이관됩니다.

휴대폰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할부요금은 별도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통신사에 대지급(대신 지급)하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 쪽으로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면서 신용 점수가 폭락하면서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까지도 채무자의 통장, 계좌 정지나 급여 압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통장정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통장 압류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 민사 판결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비용이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해도 10만원 정도 들어가서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통신사든, 서울보증보험 회사든, 신용정보사든 진행을 잘하지 않습니다.

 

소액 휴대폰요금, 인터넷 요금은 우편, 문자, 전화 독촉을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도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겠다, 통장 정지, 급여 압류하겠다고 문자, 전화로 압박을 계속 해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계속 압박해야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압박 용도로 겁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고, 요금제가 올라가면서 휴대폰 요금 연체금액도 몇백만 원 단위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폰테크(휴대폰 깡, 폰 내구제)로 돈 융통을 하면서 300 ~ 600만원 정도로 고액 채무를 지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신용대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액일 때에는 법조치 가능성도 높고, 실제 소장을 받았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로 추심이관 되거나, 서울보증보험사로 채권이 넘어간 다음에 법원 지급명령서가 날아오게 되고, 채무자(또는 그 가족)가 수령하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 연체로부터 본다면 거의 5개월 정도 이후에나 통장(계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채권자는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해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기간이 3 ~ 4개월 정도 더 연장되게 됩니다. 즉 압류를 늦추려면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등은 추후 채무자(고객) 부담이기 때문에 시간만 끄는 것은 손해라서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받으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연체할 상황이라고 판단 되면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