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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23:52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대출, 카드 등의 연체채권을 빚독촉하는 추심업체, 즉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1. 기본적으로 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직장 주소, 직위 등의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처음 등록한 다음에 변경, 수정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도 그렇고 추심업체도 개인정보 보호에 걸려서 새 주소, 새 직장에 대해선 모릅니다.

 

채무자가 주소 등을 변경 등록했다면 새로 등록한 내용도 알지만, 그전 내용도 그대로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과거 주소지로 독촉장이나 법원 우편물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2. 다음으로 추심업체, 즉 신용정보 회사 측에서 제휴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신용조회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에서 직접 조회해 보면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개설 내역, 월 사용금액, 카드론(장기대출) 현금서비스(단기대출) 내역, 그리고 1, 2 금융회사 대출 내역, 3 금융(사금융)권 대출은 대형사 일부 조회됨,

참고로 1금융(은행권), 2 금융(보험회사, 카드회사, 캐피털, 저축은행,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수협 등)

그리고 1 금융, 2금융권의 채무불이행 등록 정보(연체)로 연체 시기, 연체 금액(원금), 연체 해지 이후에 연체이력,

 

공공정보 : 500만원 이상 금액을 6개월 이상 세금 체납한 내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조회되고 이런 내용은 본인이 직접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서 조회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점수도 확인되는데 신용 조회 내역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체크카드 발급 내역도 확인된다고 하는데 일부 회사인 듯싶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상품을 통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추심업체(신용정보사) 추심직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도 추가 됩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주소지를 찾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을 때 간혹 과거 주소지 정보까지 조회해서 과거 주소로 독촉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추심직원이 채무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수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 기초 수급자라는 사실은 직접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추심회사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심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 여부,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 외 다른 수단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채무자의 sns라든지, 사업장 정보, 직장 정보 등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획득한 내용은 추심직원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서 미리 예측은 어렵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국세청과 건강보험 공단 등 일부에서만 알 수 있고 일반 금융회사나 추심업체는 알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재산 명시를 통해서 채무자가 제공한 정보,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