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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23:32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올해 2024년 채권추심 관련 법률이 변동되면서 불법추심 범위도 바뀐 내용이 있어서 채무자 분들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금융, 통신 채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등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로 신용조회는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나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에서 조회하는데 거기에 통신요금이 반영될지는 않을 듯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뉴스자료

최근에 변동된 내용이라서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그전에는 채권 추심 연락은 1일 2회까지 추심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7일에 총 7회로 제한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전화를 안 받은 것은 추심 횟수로 보질 않습니다. 참고로 야간 추심(밤 9시~ 다음날 오전 8시)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지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근무 중이니 평일 10시 ~ 12시, 1시 ~ 3시까지 전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싫다면 주소지를 특정해서 방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과 전화는 동시 지정 불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쪽을 보호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의 수술, 입원, 혼례, 장례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채권자와 햡의해서 채권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때에는 앞으로 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제3자가 보기엔 도의적 해이가 심해진다라는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3년간 빚독촉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초수급자 등의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서 면제해 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0만원 미만 금액으로 통신사 등에서 소송을 건다? 그것도 비용 낭비라서 법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추심하지 않는 게 옳은 선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