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통장을 못 만들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신용 불량자도 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대포통장 문제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불자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신규로 통장을 하나 만들면 20 영업일이 지나야 새로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20 영업일은 주말,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라 주말 휴일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추가로 만드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가 아니라 기존 카드나 통장을 재발급 받는 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것은 채권자가 법 조치(소송, 압류 등)를 통해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기 때문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보호하지만, 은행 압류는 좀 복잡합니다.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185만원185만 원 초과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해 갈 수 있지만, 나머지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신용불량자는 생활비도 은행에 보관해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압류된 185만 원 이하 금액을 채무자가 출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계좌인 경우, 금융 자산이 다 합쳐도 18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추심업체(신용정보사)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 법원의 재산 명시 신청 이후에 법원의 재산 조회를 통해서 전 금융회사 50만 원 이상 있는 잔고를 조회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 우리, 신한 은행 등 대형은행, 카카오 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채무자 주소나 직장 근처의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우체국 정도에서 몇 군데 찍어서 압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신용불량자는 통장 개설할 때 사람들이 가급적 적게 사용하는 곳, 채권자, 신용정보사 직원이 유추하기 어려운 곳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거주지나 직장, 사업장과 상관없는 지역의 2금융권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으로 개설하면 압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들 2 금융권은 각 지역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금융사라서 압류를 할 때 그 지점을 콕! 찍어서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 안전한 편입니다.
아주 간혹 2 금융권에서 체크카드 발급, 사용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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