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otice

2025. 2. 2. 23:46 돈이야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100%, 나 무과실 0, 이렇게 잡힐 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고, 9:1, 5:5 등 다양한 과실 비율로 판정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나온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사고할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우선 상대방 과실 100%라면 내 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으로 다툼이 생기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100% 잘못한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10%라도 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내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0%로 잡히는 것이 유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대인처리하게 되면 대물과는 별도로 사고 점수가 1점 이상 올라가게 되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100% 자기 책임을 인정해서 사고 점수를 낮추려고 이런 협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선 자신의 치료비와 보험료 할증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딱히 큰 부상이 아니라 병원 안 가도 될 정도라고 예상될 때 하게 됩니다. 

 

2. 1번에서 얘기했듯이 10:0과 9:1은 차이가 큽니다. 1이라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도 과실 10%로 사고건수 1건 올라가고 사고 점수도 붙게 됩니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하다가 내 차를 긁었다면 상대방 100%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불법 주차를 했다면 10%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수리비가 소액이면 10% 그냥 자비처리해서 사고 건수도 안 붙게, 그리고 할증도 안 붙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과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차보험료가 무조건 할증이 붙는 건 아닙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고 내 돈으로 자비처리를 다 하면 사고 건수도 안 오르고,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과실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자로 봐서 할증이 안 붙고 3년간 무사고 할인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험료는 오릅니다.

종종 보면 무사고할인은 보험료 동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할증 수준이 조금 적을 뿐입니다. 사고 점수보다는 사고 1건 자체의 후유증이 더 큽니다.

 

 

3. 과실 비율 5:5와 6:4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다면 3년 할증 적용이고, 피해자가 된다면 3년간 무사고 할인 적용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7:3, 8:2 이런 식일 때에는 가해자는 그대로 가해자, 피해자는 그대로 피해자이니 그 자체로는 영향이 없고, 본인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물적할증금액 200만 원 초과이냐? 아니냐? 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본인 책임일 때에는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 수리비 합산 금액에 X 30% 해서 200만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에 따라서 물적할증금액 초과 사고 점수 1점, 물적 할증금액 이하 0.5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금액 계산에 본인 자기 부담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사고 점수 0.5점이냐? 1점이냐? 그리고 1.5점이냐? 2점이냐? 이 차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고 건수 1건과 2건, 이 차이가 훨씬 큽니다. 1년 내 2건 보험처리하게 되면 특별할증까지 붙게 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그렇다 보니 1번에서 얘기했듯이 9:1 협상이 중요하고, 소액 사고는 자비처리를 해서 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자동차보험료 사고할증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