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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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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23:40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최근에 주식투자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카드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이메일이 왔더군요.

순간 당연하다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카드론을 빌린 곳은 KB국민카드였습니다. 이자율 비교를 해서 더 저렴한 쪽으로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싶더군요.

 

신용카드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장기대출(카드론), 단기대출(현금서비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신용대출, 리볼빙, 중고차 할부금융, 중고차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뭐... 제 경우에는 카드론은 있지만 다른 카드사라서 딱히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내용이 없는데...
굳이 찾는다면 리볼빙은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리볼빙 100%로 매달 이월금 없이 결제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할부 이자 같은 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위 상품을 이용 중이면서, 신용등급(개인 신용 평점)이 크게 좋아졌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할 때 고객의 변제 능력이 좋아져서 연체가능성이 낮아져서, 더 잘 갚아 나갈 거라 생각하게 되면 대출 금리(이자율)를 낮춰 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불이익도 딱히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 싶으면 신청해 볼만합니다.

금리인하청구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거나, 효과가 너무 적었다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는 대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