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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3. 21:50 법이야기/채무자입장

혼인 전에 지고 있던 많은 빚을 해결하지 못한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배우자에게 어떤 위험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독촉을 한다거나 그쪽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정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독촉이 가능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빚을 진 사람 명의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의 재산에 피해가 생기진 않습니다.


법의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면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어디든 그렇듯이 예외가 있습니다.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 부분이 유체동산입니다.



*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보통 압류될 수 있는 것은 중고로써 가치가 있는 물품, 예를 들면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노트북 같은 가전제품, 전자제품이나 침대, 장롱 같은 고가의 가구 등이 해당 됩니다.


명품 가방, 귀걸이 목걸이 등 귀금속도 포함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농 속 같은 곳을 하나하나 탐색하지 않아서 눈에 띄이는 곳에 전시해두지 않은 이상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옷처럼 생필품이라든지 중고로 팔아봐야 몇천원 나오지도 않는 물건들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여기도 예외가 있어서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옷가게의 옷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 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스티커가 붙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빚없는 배우자는 배우자우선매수권과 배당청구권을 행사해서 재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낙찰영수증을 보관해두면 재압류 되었을 때 해당 물품들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물품은 빚없는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해서 구입영수증을 보관해두면 그 개인 소유로 판단되어 역시 경매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추심관련 전화나 우편물이 올테고, 추심담당자가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밤9시~ 오전8시) 방문은 불법이지만, 그외 시간대 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에도 방문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나 우편물도 좀 불편하지만, 추심자의 방문은 정말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위험, 피해라고 보면 피해입니다. 이런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연대보증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일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액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소액이라면 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고 갚아버리는게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액이라면 가족들에게 빚부담을 넘기는 것이라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갚아가더라도 채무자 본인만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갚아가는게 낫습니다.


반대로 가족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과다하게 빚을 졌던 사람은 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가 주변으로 확산되지는 않도록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선의로 대신 갚는다는게 되러 집안 경제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어야 상황에 따라서 추심담당자와 합의해서 이자감면 받아서 상환한다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선택하는데 부담도 적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이라도 섰다면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각각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을 신청해야 해서 부담도 커지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가끔 보면 추심자가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배우자 등에게 채무자의 빚내역을 밝히는 것 역시 불법추심입니다. 추심자가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채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간혹보면 소멸시효만 기대하고 버티기 작전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시간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판결, 압류 등 법조치를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인 단독으로는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하면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본인 재산으로 계산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미리 진행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