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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01:51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장기연체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했는데 신용평가회사(신평사)인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 대출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올랐다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럼 못 갚고 있던 빚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소멸된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 안타깝지만, 연체정보삭제는 채무소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평사들이 보유한 정보는 영구불멸하는게 아닙니다. 즉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금,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등을 일정 기간 미납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걸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납금을 갚게 되면 신용불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신용불량자로 지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활할 기회를 줘야죠... 이런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은 것처럼 연체해제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실제 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신뢰가 살아났다고 볼 수 없어서 등급회복이 아주 느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5년 더 지나면 그 연체해제이력까지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주던 불이익까지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연체이력이 삭제되는 날 등급이 1 ~ 3등급 정도 상승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체등록 > 해제 > 이력삭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정보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채무를 전혀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면서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문제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용조회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채무소멸하고는 다릅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은 채권소멸시효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제도란 일정기간 채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 제도인데 대출금, 카드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대여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아주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하게 정해진 기간만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분할상환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가끔씩 납부를 한다면 지금까지 지난건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도 다시 연장되며,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를 당하게 되어도 연장됩니다. 제도의 취지대로 채권자가 방치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몇십만원 소액은 법비용과 추심비용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또는 추심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장기연체를 한 상태라면 민사판결이나 압류를 통해서 연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법조치 진행내역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추심업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을 받았다면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추심회사)는 이미 시효완성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독촉장을 보내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청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이 법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추심자에게 채무소멸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독촉장 등을 계속 보낸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니,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 상담)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넣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시효가 살아있다면 물론 갚아야겠죠. 채무가 1~ 2건에 1천만원 이내의 소액이라면 개별적으로 추심자와 협의해서 이자감면받고 분할상환 등으로 변제해서 마무리 짓는게 낫습니다.


그보다 채무가 더 많고 변제능력도 부족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