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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04:08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대출금,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등을 연체해서 빚독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부터 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채무자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심담당자들은 강한 어조로 소송, 압류, 법조치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죠.


어느 정도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다른 지출을 줄이고 그 빚부터 갚게 될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즉, 변제를 유도하는 압박이나 위협의 정도는 합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갚아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불법적인 피해를 받을 이유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권추심자의 법을 벗어나는 행위가 불법추심입니다. 오늘은 흔히 발생하는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법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1.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


종종보면 연체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라는 말을 쓰는 전화추심직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빨간 딱지.. 즉 유체동산압류를 하려면 우선 민사판결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다면 소송신청도 안 한 상태라서 빨간 딱지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형은 정말 흔히 사용합니다. 며칠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진행하겠다... 연체 한두달 내에 하는 얘기는 거의 뻥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불법추심행위지만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제대로 개선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는 보관해두고,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통화녹음을 해뒀다가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증거확보는 필수입니다. 평소 통화녹음을 해두시는 습관을 가지면 빚독촉전화도 부담이 좀 덜 합니다.



2. 문자나 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독촉하는 케이스

이 역시도 정말 흔합니다. 하루종일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와서 직장 업무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채무자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보통 연체 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심행위를 하루 2회로 제한했는데... 이 부분은 통화된 것만 말합니다. 즉 부재중 통화 횟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도 포함되지만, 금감원의 권고규정이라 절대적이지는 않아서 여전히 문자메시지는 다량 보내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증거확보후 민원을 넣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3. 야간추심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야간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 방문독촉이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야간근무를 해서 그 시간에 연락을 달라고 했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야간은 1회라도 금지됩니다.



4.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고 요구하는 케이스

이 역시도 연체 초기에 추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 받아서라도 미납없이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찾다가는 사기를 당한다거나 고금리 불법사채에 손을 대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요구를 하는 추심자가 있다면 통화녹음 등을 해뒀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5. 주변인에게 알리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케이스

가족이나 회사직원들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고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는건 명백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가족이 대위변제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공연히 다른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히 돕는다고 대위변제를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 본인의 책임감만 줄어들어..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는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과 같은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더라도 혼자일 때 더 유리합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로 감경, 감면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대위변제나 연대보증은 안 서는게 좋습니다.


불법추심은 구체적인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나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세요.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