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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02:54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VS.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있다.


젊을 때에는 저도 자기 이름으로 진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문제 관련해서 상담일을 하다보니 아~ 이론과는 달리 현실은 그런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물을 먹어서 도덕심이 사라진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빚이라는게 존재하고, 또한 도의적으로 따져봐도 과연 갚도록 하는게 맞느냐?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갚지 않아도 되는, 아니 안 갚는게 맞는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그런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명의도용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준 경우에는 당연히 명의자 본인이 허락한 것이니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폰요금을 안 내면 당연히 내가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도 모르게 폰을 한개가 아니라 두개, 세개를 개통해서 요금을 연체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명의대여를 허락한 아들 책임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본다면 그 아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게 됩니다.


이 정도를 떠나서 제3자, 예를 들어 가까운 지인이 신청자의 신분증을 훔쳐서는 명의도용해서 휴대폰을 3대 개통해서 팔아먹었다면 어떨까요? 이 땐 누가 봐도 그 도둑넘이 갚아야 하고 당사자 본인이 갚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어떨까요? 휴대폰대리점 등에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확실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라면 모를까 보통은 신분증을 분실한 당사자 잘못이 커다면서 요금부과를 취소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대리점 직원 등이 불법적으로 한 경우에도 대금청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민사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으로 대응하면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또한 결론이 나오는데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오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연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은 신용정보사로, 폰기기값은 서울보증보험사로 채권추심이 이관됩니다. 그리고 연체정보의 공유에 따라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같은데 취업도 어렵고,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같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요구하는 직업에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기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고,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자동차할부 같은 고액할부부터 소액할부까지 모두 제한받습니다. 다각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는 되어선 안 됩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라는게 갚으면 바로 회복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대출등을 제한 받게 되니... 몇년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자동차할부 등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는 아예 되어선 안 됩니다.


결국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명의도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범죄인에게 피해배상 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휴대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명의도용 등의 범죄피해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연채무도 있습니다. 역시 원칙적으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의상으로 갚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다들 얘기하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구하는 사람이 실제 채권자일까요? 실제 대출해준 금융회사, 카드회사는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대손상각 처리하고 회수불능으로 판단해서 싼 값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효완성된 오래된 것을 청구하는건 그 매각채권을 매수한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매수한 것으로 돈을 받을 법적인 권리야 있겠지만, 과연 도의적, 도덕적인 의무를 주장할 자격이 있을까요?


게다가 종종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미 시효완성된 것을 청구한다거나, 갚을 의무가 없는 그 가족들에게 대신 갚아라고 한다거나, 법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불법추심을 자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채권양수인에게 도의적으로 갚아야한다?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세상에는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있다고 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