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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07:36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빚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에서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 독촉 오는게 불법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인권보호부분이 꾸준히 강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빚을 갚아야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딱히 제한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방문독촉과 관련한 규정을 본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는데 제9조 제2호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의해서 금지됩니다.


그외 별다른 제한은 없어서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추심자가 못 오는건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서 오지말라고 하면 되러 그걸 약점 삼아서 툭하면 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압박을 주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만 그런거고 현실적으로 몇번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추심담당자 1인이 맡은 불량채권 수는 몇백건 이상 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긴 힘들죠. 거기에 한번 오는데에도 왔다갔다 한시간 이상 소요되는 편이고, 비용도 나가는데 비해서 대부분 이런 비용처리가 회사 돈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추심업체인 신용정보사의 경우에는 전화, 우편독촉비용 외에 방문에 따른 비용은 추심담당자 자비로 해야 해서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법조치 역시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비용도 받아야 하는데 잘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다보니 추심자가 문자나 통화로 압박하는 내용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법조치는 진행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찾아오는 것까지 금지한다면 채권자는 추심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한다거나,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월세보증금이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는건 그냥 비용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집행관 동행해서 빨간딱지를 붙이러 왔는데 여기 그런 사람 안 삽니다... 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돈만 15만원 이상 그냥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할 땐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한번 정도는 방문해보는게 일반적인 추심방법입니다. 실제 거주하는지 보고, 생활 수준이 어떤지도 확인해보고, 과연 법조치를 할만큼 실익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 유체동산압류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중고 가치로 최소 몇만원 정도는 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에 한정됩니다. 입는 옷가지라든지 조리도구 같은 경우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압류스티커를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옷가게의 옷은 판매용 상품이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됩니다.


결국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침대 등이 보통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주환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원룸, 투룸 등의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월세와 같이 셋팅되어서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집주인소유이거나 렌탈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체동산 압류시에는 집행관 3명과 채권자(또는 대리인), 그리고 채권자가 데리고 온 참관인 2인 해서 총 6명이 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가족이라도 있거나 하면 많이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보통 경매넘겨봐야 금액이 몇십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경매비용만 30 ~ 60만원 정도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추심자와 잘 협의해서 경매까지는 안 넘어가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가 방문은 가능하더라도 위협이나 협박을 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열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불법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통화녹음 등을 하면서 추심자와 대화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등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하는 것도 불법추심행위입니다.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이나 대위변제는 가족까지 빚더미에 앉히는 일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우편추심도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대부업체는 직접 추심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빚이나, 1, 2금융권, 신용정보사 쪽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 쪽이 추심이 좀 심한 것을 생각한다면 대리인을 두는 것도 괜찮지만, 비용도 들어가니 개별적으로 상황보고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