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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1. 01:22 법이야기/채무자입장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던 대출이자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빚독촉에 겁부터 먹게 됩니다. 그런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는 대처도 나빠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추심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전화, 문자독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딱딱한 문장으로 대금납부가 제 날짜에 입금 되지 않다는 내용으로 오는데... 고객이 실수로 날짜를 깜빡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압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전화나 문자가 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독촉장 우편이 오기도 하고, 방문할 수도 있다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3회를 초과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야간(밤9시~ 오전8시 사이)에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방해한다면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으니 통화녹음 등을 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화를 안 받은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1개월 이내에 미납금액을 해결하면 기존 약정대로 갚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빚독촉에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2회 이상 미납, 즉 한달하고 이틀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턴 남은 원금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고 채권자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급명령을 날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채무자와 대화해서 상황보고 몇개월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타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기간을 장기연체하게되면 추심이관한다고 통지가 올 때도 많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사로 회수업무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턴 금융회사는 뒷짐지고 신용정보사에서 적극적으로 전화가 오고 방문도 1 ~ 2회 정도 오기도 합니다.


소송도 보통은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채무자에게 법원우편물(보통 지급명령서)이 오게 되고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됩니다. 그 이후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본가에서 송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 3개월 연장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물론 무조건 시간만 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몇개월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가급적 미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또는 법무사,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면 빚독촉으로 인한 불이익도 그만큼 적어지니 가급적 미리미리 판단해서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재산명시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보통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급여, 자동차, 은행(통장), 유체동산압류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 소득이 없으시면 문제가 되는건 유체동산인데 tv, 세탁기, 에어컨 등 중고가치가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되어서 배우자가 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빚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우선매수권, 배당청구권을 행사해서 낙찰받고, 그 영수증을 보관해두시면 해당 물품은 다시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집에 대해서도 유체동산압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부모님 소유라면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편, 방문추심도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과정에서 가족에게 피해가 아예 안 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를 가족과 다르게 해놓으면 좀 낫긴 하지만 우편물을 못 받으면 본인도 모르게 소송 등이 진행될 수도 있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를 당할 수도 있어서 불이익이 그만큼 있습니다.



참고로 추심담당자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대위변제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모를까 고액이라면 본인 채무가 가족들까지 가난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만 걸려있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혼자만 하면 되는데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면 가족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추심담당자와 통화를 할 때에는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불법추심행위를 하면 통화녹음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불법추심으로 신고하시면 독촉이 좀 약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빚해결방법은 별도로 찾아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좀 되면 채권자가 법조치를 해서 10년 20년씩 기한제한 받지 않고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몇개월 이상 연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워크아웃은 안 되고 파산면책만 가능성이 있는데 파산면책은 노령, 질병 등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몇억원 이상 고액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셔서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신청하시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