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2. 12. 03:12 법이야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법은 다 엉망진창이다. 잘못된게 너무 많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제도가 다 빈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독창적인 법률제도는 솔직히 별로 없는 편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있던 전통적인 제도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기본적인 법체계는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영미법계인 미국, 그리고 먼저 서구화한 일본넘들 걸 대부분 베껴온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세계 다른 쟁쟁한 국가들의 법규들도 다 문제가 있다는게 되죠... 결국 우리나라만 잘못된 법률이 너무 많다는 명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 한가지 이유는 상황의 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들 불만을 가지는 정당방위제도.


미국에선 밤 늦게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집주인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강도를 때려죽여도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즉.. 미국은 총기소지가 많아서 정당방위성립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총구를 겨루는걸 보고 대응한다?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공격도 방위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불법이고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당방위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정당방위상황을 조성해놓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도 됩니다.


물론 우리 법원에선 정당방위에 대해서 너무 깐깐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일부 법률 중에선 정치권이나 고위층 등이 자기들 유리하게 입법하거나 운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도둑넘들이 자기들 세비 올릴 땐 여야 안 가리고 잘 합의하죠.. 그에 비해 정말 국민을 위한 입법은 한 구석에 짱박아두고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고 해서 고위층이나 돈있는 기업총수 등의 범죄인들을 풀어주는 것 자체도 잘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고위층이면 그 책임도 강하게 판단해서 더 오래 감옥에 쳐박아야죠.. 무슨 이유로 빨리 풀어준답니까?


황제노역이라는 것도 잘못된거죠... 지은 죄만큼 그만한 댓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재산, 돈이 많은 자들은 그만큼 벌금도 비례해서 내려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의 가치가 수천억 자산가의 벌금 100만원과 같을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사회가 바뀌면서 제도도 바껴야 하는데 제도변화가 늦은 것입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법접근성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법은 광범위하고 사회현실과 복잡하게 엮일 수가 있어서 전문가 조차도 자기 파트만 좀 제대로 알고 다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니 아무리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비용이 제법 나가게 되죠.


하지만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볍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료상담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귀찮으니 전문용어를 써대면서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의뢰인이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법과대학생이 몇시간 열심히 배워도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30분 짧은 유료상담으로 듣는 것이니 이해가 안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라 고 하는데... 그럼 맡기면 제대로 해결해주는가? 아닙니다. 판결만 받아주고 돈 받는건 알아서 해라~ 오리발 내미는 변호사, 법무사도 흔합니다. 자기들 의뢰비만 받으면 땡... 실제 해결, 뒷일은 신경 안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경험을 한두번 하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냥 제도를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법보단 주먹이 가깝다. 소송은 비용, 시간낭비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게 되는 듯 싶습니다.


* 법제도는 그걸 운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법을 욕하기 보단 그걸 이용하는 방법,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