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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6. 00:37 법이야기

은행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팝업창이 뜨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고신고 등록된 계좌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팝업에 나오는 고객센터로 전화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도 자신들이 신고접수해서 등록은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거래정지 되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만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누군가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그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다음에 사기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사고신고를 해서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범죄피해금이 입출금된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 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질 않아서 대출상담원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다든지

2. 취업을 하는데 체크카드결제기능이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건넨다든지


3.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서 건냈다든지

4. 회사측에서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 등을 건넨 경우

5. 지인이나 가족 등이 신용불량자라서 자기명의 거래가 안 되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위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채권자에 의해서 통장압류를 당한 거라면 출금만 제한 받고 입금은 그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포통장의심을 받을 때에는 출금 뿐만 아니라 입금까지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급여통장일 때에는 회사 급여담당자 쪽에 얘기해서 월급을 받는 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된 은행통장 외에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사기연류된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들은 비대면거래 금지의 제한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거래금지란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기) 등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결국 은행영업시간에 지점방문을 해서 이체나 송금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외출이라도 해야하니 정말 난감해집니다. 신규 통장개설해서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1년 동안 신규 개설이 제한 받아서 그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종 보면 그 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 출금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뺄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야 꺼내쓸 수 있습니다.


간혹보면 위의 케이스와는 전혀 다르게 중고거래 등에서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전후 사정이 확인되면 풀립니다.


물론 먼저 나서서 경찰에 가서 전후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대포통장대여자로 의심받는 계좌주는 피해자로 보질 않아서 경찰서에서 아예 고소접수도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전박대 당했는데 어떻게든 경찰에 얘기를 하고 싶다면 국민신문고로 해서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이나 통장정리를 해서 본인이 모르는 입출금내역이 뭐가 생겼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고신고당했으니 본인이 모르는 입금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정지가 빨리 되어서 출금이 되지 않았다면 운이 좋은 상태입니다.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에게 그 돈이 반환되니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출금정지 전에 그 돈을 꺼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건드리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가질 권리가 없는 타인 돈이 입금된걸 꺼내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꺼내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죄인들이 꺼내썼다면 어느 정도는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사기를 당해서 해당 계좌를 넘겨줬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기가 힘들었을텐데 자금출금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방조범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개별적으로 다른데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 통장 1건당 150 ~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떨어지기도 하고 직접 피해금 출금책까지 했다면 징역형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비대면거래금지는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풀 수 있습니다. 즉 무혐의나 기소유예결정이 난 서류나 벌금납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일 첫 사고계좌은행에 제출하면 풀어줍니다.


이 부분은 은행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는데 최소 몇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