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2. 25. 03:5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좋게 말로 하는게 쌍방 모두 득이 되겠지만,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치로 추심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생각하시는게 소송비용과 승소를 할 수 있을까? 혹시나 패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우선 소송비용만 본다면 법원인지대, 송달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는 편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가액(원금)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인원 수와 우편송달 횟수에 비례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3천만원 정도를 청구해도 10만원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 물론 30만원 정도의 소액도 송달료는 똑같이 몇만원 들어가니... 소액청구는 많이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법무사비나 변호사선임료입니다. 법무사비는 의뢰하는 서류 건당 몇십만원 수준이고, 변호사비는 로스쿨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300만원 이상 부르는 편입니다.


부담스럽죠... 빌려준 돈이 천만원 이상 된다면 비용 대비 회수금액 생각해서 뭐 변호사도 선임해도 되겠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회수가 안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돈 줄 채무자였다면 법조치까지 가기 전에 이미 줬을 것입니다. 빌려준돈 = 대여금 = 차용금 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현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주고 있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 등으로 다 은닉해놓고 고의적으로 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입장에선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못 갚겠다...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통장압류 등을 해서 추심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승소 후에도 못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의 경우 사건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취, 문자, 카톡 등으로 증거가 확실하고, 채무자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단지 논란이 있다면 약정한 이자율이나 기존에 이미 상환한 금액, 또는 언제까지 갚기로 여유기간을 준 내용 등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송에서 문제가 되어도 증거로 다투거나 조금 양보해주는 걸로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승패 여부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편입니다.


빌려준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다고 해결될 내용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 요령이 필요합니다. 증거 등이 확실하면 패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차용증 등 근거를 가지고 빌려준 돈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에는 승소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추심할 것인가? 입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 명의 재산과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전세 월세보증금, 자동차, 은행(통장), 주식, 유체동산, 회사 월급 등이 있습니다.


*****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부동산은 현재 및 과거 채무자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조회해보면 소유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1건당 몇백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의 경우엔 그냥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전월세 계약이 누구 명의로, 보증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당사자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압류를 진행하면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해서 계약명의가 누구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밝히게끔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까지 세입자가 절대 보호받아서 월세보증금은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통장 역시 어딧는지 모르니 대충 찍어서 하는건 비슷합니다. 보통은 거래했던 은행, 대형은행, 주소지 근처 새마을 금고 등으로 찍어서 압류신청합니다. 추후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은행잔고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잔고에서 1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는 경매넘길려면 차량 위치를 파악해야해서 쉽지 않습니다.


* 회사 월급은 어느 회사에 근무 중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줄 정도라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 등의 지인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장이 어딘지 까지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단, 월급 월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생활비로 보호받아서 추심이 어렵습니다. 아는 정보가 많을수록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까운 지인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이직했고, 그동안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 곳도 모르고, 경제상황과 성격이 바뀐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등을 모를 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스스로 뭐가 있는지 밝히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명시 이후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자동차, 주식, 50만원이상의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하는 금융기관마다 비용이 5천원 ~ 2만원이 들어서 이 역시도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해봐야 나오는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지인에게 손을 벌릴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선 여기저기 대출 다받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때가 없다보니 지인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빈털터리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제법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회수가 안 된다면,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추심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도과전에 다시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걸어서 다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채권자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자, 법비용 등을 다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