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2. 28. 21:1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외상거래가 늘어서 회사운영 자체가 힘들다는 사장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상사미수금의 회수 방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의 기본 개념과 활용방법은 채권회수를 위해서 꼭 알아야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안내하는데 다른 사업자분들께도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포스팅을 남겨봅니다.


1. 내용증명

우체국 양식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채무회사)에 독촉하는 내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단지 채권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체국 양식을 통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채무양도의 통지,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임대차계약이나 물품구입 등의 해지 통지서 등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조치를 하겠다 는 최후 통첩장 느낌으로 독촉장을 발송할 때가 많지만 딱히 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우체국에서는 3년 밖에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보관 필요


굳이 따진다면 딱 1회성으로 6개월 시효연장 효력은 있지만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낼 필요도 없고 시효정지  효과를 노리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상사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해서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상사대여금의 경우 5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의 경우에는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당의 식대비 같은건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일이 바빠서 깜빡해버리면 소멸 시효기간이 넘어가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거래관계유지 등을 고려해서 1회성으로 진행하고, , 채무자가 그 유예해준 기간내에 변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전에 법조치를 진행할지 심각히 고민해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2. 가압류

채권회수에 있어서 가압류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딧는지 알고 있을 때에 판결을 받기 전에도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조치입니다.


상거래에서는 보통 시행사,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건설 현장 근처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쪽에서 몇개월 밥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건설사 쪽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 쪽에서 돈을 못 받게 되니 보통은 밥값을 지불하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빌게 됩니다. 예상 외로 하청업체 쪽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민사소송 걸어서 판결받고 추심하면 됩니다.


물론 자기들 공사대금은 이미 다 받아서 건설사로부터 받을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건 위험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진행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 참고로 외상, 미수거래시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자 명함, 그리고 신분증 사본은 꼭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정도의 확인서류도 받지 않고 외상을 주는건 위험합니다.



3. 지급명령(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전자독촉)

지급명령서는 쉬운 소송방법으로 신청하면 법원은 형식적인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그대로 송달 합니다. 채무자는 그걸 보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서는 기각됩니다.


이렇게 기각된 때에는 채권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더 납부하고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게 됩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추후 통장압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로 진행하고 모른다면 일반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진행하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이내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로 진행하면 초보자도 조금만 공부하면 나홀로도 소송가능합니다.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되는데 의뢰 건당 몇십만원 법무사수수료가 들어갑니다.


***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빈털터리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다 돌려져있다면 추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외상, 미수거래는 상대방의 재력, 경제상황파악을 잘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처의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 되면 외상거래규모를 더 늘려선 안 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