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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3. 02:32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빌려준 돈, 상사미수금 등으로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법적인 힘을 빌려 채권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사판결문이나 공정증서(공증)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은행통장, 급여, 자동차 등에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찾아보지만 솔직히 비용만 날리고 실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찾게 되는 선택지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는 신용불량자의 불이익과 같습니다. 신불자는 취업과 금융거래, 할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선 취업으로 보면 신용조회를 하는 기업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마음대로 구직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면접 전후로 해서 구직자에게 신용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 대출업체에서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직원이 신불자라면 횡령 같은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 등을 보호하는 보안회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불자 취업이 안 되는 프리랜서 직종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업무에 근무하는 신용관리사, 대출상담사, 문제지방문교사 등으로 회사 쪽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곳은 취업이 어렵습니다.


신원보증보험??? 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덴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에서 횡령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즉, 근로자가 범죄나 과실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서 그 피해배상금에 대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가 신원보증인을 서줬는데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게 신원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사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토록 하고 실제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게 바꾼 것입니다. 그 덕분에 가족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게 된거죠.


서울보증보험 역시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되서 구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체만 해결되면 이런 제한은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할 수 없는 금융거래, 할부거래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 그리고 자동차 등의 할부나 휴대폰 등의 할부개통, 자동차 정수기 등의 리스 임대 입니다.


즉, 신규로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는다거나, 신용카드발급도 안 되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할부개통도 안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도 사용이 정지됩니다. 많이 불편해지는거죠. 기존에 대출, 할부 등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해서 신용불량이 풀리더라도 신용등급 회복은 아주 느려서 신규 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은 짧아도 몇개월, 길면 몇년 이상 걸립니다. 그에 비해서 휴대폰 할부개통은 곧 가능해집니다.


은행거래 자체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불편을 주고자 한다면 통장압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대생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의 필요성은 아주 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주는 불이익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상외의 문제가 있어서 실익은 다른 추심방법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신불 상태이니 거기에 추가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상태에서 못 갚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체는 해제되어 신불이 풀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시 5년이 늘어나는건 아니고, 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라서 앞에 신불이 풀려도 더 기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 차이가 나눠집니다. 원래 신용이 괜찮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적지 않게 불이익을 입게 되어서 스스로 채권자를 찾아서 변제하는 일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전액 받을 때까지 풀어줄 이유는 없지만, 일부 받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걸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변제를 받은 다음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를 하는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 역시 채무자 부담이라서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안 풀어줘도 됩니다.


채권자가 안 풀어줘도 채무자는 변제했다는 걸 입증해서(완납확인서, 영수증 등) 법원에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라면 등재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도 당사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연장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한번 등재 이후에는 다시 등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효성이 높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를 신청하면(비용은 대략 15만원 정도) 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확인해서 신용이 7등급 이상으로 괜찮을 때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조사 없이도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엔 5년이 지나면 풀리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 ~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