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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7. 01:53 법이야기/채권자입장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공증은 커녕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빌려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연인관계에서는 아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를 했다거나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게 됩니다.


뭐 이렇게 대여해줬어도 알아서 갚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돌려받을 마음이 없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곤해집니다.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난 빌린 적 없다." 고 오리발을 내민다거나, "그냥 나 쓰라고 그냥 준거 아니냐? 내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느냐?" 는 식으로 채무자가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난 갚을 능력 없다.. 알아서 가져가라." 는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차용증도 증거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못하고 가압류 정도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차용증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를 피하고자 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 같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 빌려줄 때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요구해도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현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진행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통화녹음,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증거확보를 한 다음에 소송을 걸거나, 공정증서(공증)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구태여 차용증작성을 요구할 필요는 적습니다. 증인도 하나의 근거는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다보니 언제든 변심을 해서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근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난 빌린적 없다" 고 오리발을 내밀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그냥 본인 기억만 가지고는 소송으로 들어가봐야 근거가 없으니 채권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령껏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요령껏 통화녹음앱을 켜둔 상태에서 "지난 12월 빌려간 200만원, 이번 달 갚기로 하지 않았느냐?  언제 갚을꺼냐?" 라고 얘기를 걸어본다든지 


"지난 달 빌려간 500만원, 이자는 안 갚아도 되니 이번 달까지는 갚아달라." 는 식으로 이자 감면 등을 조건으로 말을 꺼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갚을 생각이 없었던게 아니라면 대놓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거절하거나 난감해하지만, 대화로 갚아라고 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걸 이용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변제를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살고 있는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좋은데..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추후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압류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즉 은행 계좌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근거로 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은행이나 통신사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우편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소액(3천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안팎으로 그렇게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직접 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그다지 비용이 안 드는데 본인이 직접하지 못해서 법무사에 맟기게 되면 서류 1건당 몇십만원, 변호사에 맡기게 되면 1심에 300만원 이상 선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2심에 들어가면 또 선임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는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소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의뢰자가 변호사선임비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승소하고서도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비용과 이자까지 다 받기는 힘들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간도 빠르다는 지급명령이 한달 정도이고 일반 소송은 몇개월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송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소송절차를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으면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몇십만원 수준이고, 확실한 회수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몇십만원 피해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인과의 돈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건 앞으로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소판결문을 받아도... 현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안 갚던 사람이 갑자기 갚을 마음이 생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채권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래했던 은행이나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압류하는걸 고려해야 합니다.


빈털터리면 승소하고도 한푼 회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몇억원 하는 고급 주택, 삐까뻔쩍한 외제 승용차,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가족 명의라면 역시 추심이 어렵습니다.


보증을 세우지 않은 이상 남편, 아내라고 하더라도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체동산만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1회성에 가깝고 소액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집에 얹혀산다거나, 원룸 등으로 해서 빌려쓰고 있는 물건들이라면 역시 압류가 어렵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채무자명의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지방 1700만원~ 서울 3400만원까지는 절대 보호 받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적어서 압류해도 비용낭비만 하기 쉽상입니다. 월급, 통장압류도 150만원 초과한 부분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절차, 그 이후에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큰 실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판결받고 6개월 뒤 채무불이행등재를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원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인에게 손을 벌린다면 이미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여기저기서 대출받아서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면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안 되니 지인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려줬으니.. 당연히 갚을 능력은 부족하고, 변제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책임감이 강해서 지인돈부터 먼저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빌릴 때에는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다가, 어느 순간 갑을관계가 바껴서 더 안 빌려주면 못 갚겠다.. 베짱을 부리는 채무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빌려줘봐야 피해금만 늘리게 됩니다. 결국 가까운 관계에선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라는 옛말이 정말 명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진행때부터 추심실익과 지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