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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19:40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대여금, 상사미수금 등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면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심영업직원이 선불금에다가 낮지 않은 후불수수료까지 요구해서 쉽게 의뢰를 결정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거기에다 정작 위임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맡겨주면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영업용 멘트만 반복 합니다. 신뢰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정보사의 추심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 우선 알아야할 내용은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빨리 회수하길 바라는게 공통된 마음이겠지만, 법적으로나 신용정보사 시스템 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즉,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하면 우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추심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통지서를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래도 어쨋든 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사 쪽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내용이 나올 때까지 보통 기다리는데 이런 시간이 보름에서 한달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그동안은 딱히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당장 가압류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추심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별도로 빨리 진행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 사실 가업류할만한 재산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구태여 채권추심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가압류를 맡기는게 훨씬 진행도 빠르고 필요없는 수수료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다면,

1. 본사와 신용정보시스템으로 나오는 신용조사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정도 확인 되고, 개인사업자 보유여부(사업 종류 등은 모름)와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용조사라고 하는데 선불금을 십만원 이상 줬으면 신용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내용으로는 신용등급과 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채무불이행 등록이력) 정도 나오는데 거래은행이 뭔지, 거래내역이 있는지, 잔고가 있는지 등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주거래은행도 단순히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신용카드를 보유중이라면 신한은행을 이용하겠지..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간혹보면 어디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지 까지 다 조사된다고 허위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서 알 수 없습니다. 다 뻥입니다.



2. 독촉행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원래 채권자가 하는 행동인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독촉 등을 대행하게 됩니다. 방문독촉도 가능한데 방문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의뢰받고 한달 정도 뒤에 1회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생활 수준이 어떤지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성이 있을 때에나 하게 됩니다.


결국 주로 문자와 전화로 채무자와 접촉, 협의를 통해서 변제약속을 잡아서 알아서 갚도록 임의변제를 받는게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채권자가 시간을 투자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것을 대신 하는게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조치

임의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압류 등 법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신용정보사라고 해서 특별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되러 불법추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한 압박을 하기 더 힘든 위치입니다. 게다가 직접 법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권유해서 소송이나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사 등을 거치게 되니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되는데 그런 소송, 압류 관련 법비용은 추심의뢰수수료와는 별개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소송걸고 압류하고 하는데 의뢰인이 비용을 다 대고 하면 구태여 추심위임을 왜 하겠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맞습니다. 법조치를 해서 회수할 계획이라면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하면 되는 걸 공연히 위임해서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불구하고 맡기는 것은 이런 체계라는걸 몰라서 맡겨두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고 의뢰하거나, 아니면 직접 진행하기에는 회사나 사업 등으로 바빠서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 등을 전혀 모를 때 추심담당자를 통해서 진행 방법을 상담, 고려하는 것도 맡기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민사대여금, 빌려준돈 같은 민사채권은 공정증서가 있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문을 받아야 신용정보사에 추심위임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상사미수금 같은 상사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의뢰가능합니다. 


종종 상담하다보면 며칠만에 받아줄 수 있느냐? 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회수될 수 있다면 직접 하시는게 훨씬 빠릅니다.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위임을 한다는건 직접 회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회수율도 민사채권의 경우 10% 안팎으로 정말 낮은게 현실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