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별이그림자
삶의 기록을 남기는 개인블로그, 많은 정보와 추억을 남기는 곳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9. 2. 8. 02:05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비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를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구금액과 법원 우편물 배송횟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소액(3천만원) 이하 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무사는 단순하게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법원에 제출해주는게 업무입니다. 비용은 서류 작성 등 의뢰 건당 몇십만원 정도...


승소해야할 필요성이 강하다면 결국 변호사선임을 고려하게 되는데 로스쿨이 생기고 해서 위임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3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승소후 채무자에게 받아낼 것이라고 계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승소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당연히 100%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는 100% 가능하지만 변호사선임료는 다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청구가액에 비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값의 10% 이고 그 초과금액은 각각 아래 계산식에 근거해서 나오는 금액이 됩니다.



2천만원이면 200만원, 5천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5억원이면 1,340만원으로 받을 돈이 많다면 같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단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나온 금액이 30만원에 미치니 못 할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합니다(동법 제3조 제1항) 즉, 최소 30만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보수계약에 의거해서 지급한 보수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심급단위로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즉 1심, 2심, 3심 각각 내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즉 3천만원을 받고자 350만원에 선임계약을 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1심 비용입니다. 1심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피고가 항소를 했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항소해서 2심으로 가게 되면 다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3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승소확정 이후 추심비용, 즉 압류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비용은 또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거죠. 이런 점을 처음부터 알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재량에 의해서 상당정도 감액 또는 1/2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위 기준의 1/2로 한다(동법 제5조). 사실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 선임한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청구금액이 몇백만원 소액이거나, 차용증 등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돈낭비가 되기 쉽상입니다.


*****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회수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승소해봐야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원금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체 이자나 소송비용을 받는다?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원금 일부라도 받으면 정말 회수 잘 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다 빼돌렸다면 역시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아들 명의의 외제 자동차, 툭하면 해외여행을 다녀도 추심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할만한게 유체동산 압류인데 그 역시도 1회성으로 한번 하고나면 실익이 없어서 5 ~ 10년 정도 뒤에나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실익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직장 등에 대한 정보는 평소 미리 미리 수집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