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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14:57 법이야기/채권자입장

간혹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는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안 되면 독촉하기도 힘들어지고, 돈을 돌려받기도 힘들다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럴 땐 주소라도 있어야 방문이라도 하고 소송 등의 법조치라도 진행할 수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거나 알고 있었던 주소지에서 이사를 가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는 지인 등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법적으로 확인가능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의 채권관련 근거서류가 있으면 해당 근거 서류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채권자가 본인 신분증까지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반송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거주소까지도 발급이 가능한데 이왕이면 과거 이력까지 포함해서 뽑아달라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사를 간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서 실거주지로 변경하는게 정상이지만, 빚에 쫓길 때에는 아예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친구나 친척 등의 지인의 집에 얹혀 놓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 살았던 곳을 되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 살았던 곳을 되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이든, 가족이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장기간 특정지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본인만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가족은 그대로 둬서, 과거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편물을 받는 때도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전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새주소로 전입을 하지 않을 때, 예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친구인데 연락이 안 되서 왔다고 하면서, 인근 이웃 등에게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물어보는 탐문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바로 옆집도 누가 사는지 모르니.. 그런 탐문조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택이 아니고 가게, 영업장이라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단골이나 거래처 등이 있어서 이사를 하면 대충 어디로 가는지 서로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서 주변 가게 등에 물어볼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주소불명으로 잠수타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잠수를 끝내게 하는게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물론 그래봐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몇년간 기다려봐야할 때가 많습니다. 신용정보사의 경우에는 3 ~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초본을 발급받아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도 1 ~ 2년 정도 간격으로 초본발급 받아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걸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정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내려오는게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역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차용증 처럼 반송된 우편물을 같이 첨부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관련서류와 같이 취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 공정증서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실제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