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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8. 19:42 법이야기/채권자입장

안 그래도 불황인데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 놓고는 대금을 안 주는 거래처들이 늘어나면 정말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미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첫번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들어 개인간의 돈문제는 민사사건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많이들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건 형사고소입니다.


실제 일정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무전취식 등의 경범죄나 사기죄가 성립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상거래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되는지 부터 고려하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가져갔을 때에나 사기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지... 사람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발생 전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품을 받아가서는 바로 잠수타고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명함 등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나 담당자가 없다거나 연락처 등이 모두 허위인 경우 처럼 가지고 간 사람이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이는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해볼만 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처벌이 안 되거나,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부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몇만원 정도로 소송을 건다? 가능은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한다면 손해입니다. 즉 법절차를 통해서 원금과 법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 등에서 되러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냥 포기를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몇십만원 금액도 비슷합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잘 된다면 10만원 이하 금액에서도 판결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준다면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통장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승소하고서도 공연히 법절차 관련해서 비용만 더 들어가고 원금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니.. 미수금 규모가 왠만큼 크지 않다면 솔직히 변호사 선임은 무리고 직접 진행하거나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의뢰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상사채권은 공정증서나 민사판결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15만원 정도의 선불요금과 22 ~ 33%나 되는 회수성공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법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되어서 솔직히 단점도 많습니다. 법조치를 할 거라면 직접 할만큼 다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신용정보사에 맡기는게 나은 방법입니다.



* 상사미수금 회수에서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첫번째가 바로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이며, 식당의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가게의 사장, 담당자들이 영업장운영으로 정신없이 바쁜데 외상값 받으러 뛰어다니기까지 하긴 어렵죠. 그러다보니 좀 여유있을 때 한다.. 생각하다가 소멸시효를 그냥 지나치는 일이 흔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외상, 미수금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받아두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역시 위 기간과 같이 식대비 1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3년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시효연장을 시킬지를 결정하고 법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주의할 중에 또 한가지!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추심을 진행하려고 보니..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래처의 김사장, 박대리 등의 명칭에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번호가 바뀌면 채무자 특정이 안 되서 법절차를 통해도 추심이 어렵습니다.


외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또는 차용증 등의 서류도 받아둬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