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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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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5. 00:33 법이야기/채무자입장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정규학습시간에 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좀 되어서 그동안 교과내용이 많이 바꼈을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여전히 미성년자 취소권을 모르는 20대 사회초년생분을 정말 자주 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 규정도 많지만, 특히 청소년, 만 18세 이하에서 적용되는 미성년자취소권은 여러 케이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예시를 든다면, 바로 불량할부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 시장터 길거리 같은 곳에서 고급화장품을 저가에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에 혹해서 몇십만원 짜리 불량화장품을 덜렁 계약한 경우.


* 대학 들어가자마자 강의실에서 학교선배인데 인터넷강의(인강) 자료를 무료로 준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달라고 해서 적었는데 왠걸~ 택배로 날라온 걸 보니 할부대금 청구서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청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학습지나 서적, 등의 물품을 할부로 강매하거나, 공짜라고 해놓고서는 돈을 청구하는 불량 업체, 불량 장사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만19세 이상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할부구입한 날(또는 택배 등으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사용하거나 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면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버려도 계약취소기간이 지나서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즉, 기간도과 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반품할 수 없고, 해당 상품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14일 이내에 취소통지를 근거를 남겨서 하는게 좋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거를 남겨두는게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 밖에 보관하지 않으니 본인이 그 기간 이상 보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 19세 이상 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계약을 물리기가 쉽지 않은데 비해서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서 훨씬 쉽습니다.


만18세..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능력 역시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민법 제5조 2항 보호규정이 있는게 바로 미성년자 취소권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물품할부구입행위는 할부구입일로부터 14일을 지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측에서 물품대금 독촉이 들어온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난 안 사겠다.. 그거 다시 가져라!" 라고 해도 됩니다.


심지어 화장품 등의 상품을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반환 가능합니다. 성년이 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만22세 전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불량업체들로부터 강매를 당해서 어쩔 줄 몰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만 제대로 알아도 이런 문제해결은 많이 쉬워집니다.


물론 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다고 미성년자 취소권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자신이 성인인 척 형의 신분증을 보여줘서 판매자를 속이는 것 처럼 속임수를 썼다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 17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뭐... 이렇게 속임수를 쓸 정도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싸구려 불량상품을 비싸게 강매 당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자기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나이, 신분까지 속이고 거래를 했을 겁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훔.. 미성년자 취소권 규정을 정규학습과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혹시 해당 법규를 나쁘게 응용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당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상황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